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관련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초롱할매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11-11-07 12:46:11
타지방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전세)

때마침 본 집이 넓고 가격도 5천 으로 싼 편이라 맘에 드는데

근저당 때문에 맘에 걸리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잘 볼줄을 몰라서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본 집은 4층짜리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이구요.

1층은 제과점, 2층은 까페, 3~4층은 일반가정집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상으로 4층은 없고 3층은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4층은 없구요.

건령은 20년 입니다.

(3층은 방3개,화장실 2개, 부엌, 거실, 심야전기 보일러-평수는 35평정도입니다.

 4층은 방1칸에 거실겸 부엌, 화장실, 기름보일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건 3층이구요)

건물주는 2층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구요.

본인 말로는 건물을 3년 전쯤에 5억3천정도로 경매 받았는데 지금 근저당은 2억 5천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2009년 4월 임의 경매로 매각

같은 날 설정계약이 되어있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5천 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구은행이구요. 공동담보로 같은 주소지의 토지 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제과점이 2009년 9월에 설정계약 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6천 에 건물중 점포 전부를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만기가 2011년 8월 말일 까지라 지난 상태입니다.

그 지역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지금 그 제과점도 임대나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계약 만료인지..아님 건물주의 채무상태가 위험해서인지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말한 근저당 금액과 등기상 근저당 금액이 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5억 이상의 건물에는 3억5천이라는 근저당금액이 많은 건가요 ?

제과점이 전세권 설정이 만료된 상태일 경우 저희가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혹시 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도 저희가 은행 다음 2순위가 되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 3층이 주택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인데 등기상 기재된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거 같아요.

건물주가 임의변경을 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246.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12:53 PM (222.101.xxx.249)

    들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님 보증금 5000까지 치면 5억짜리 건물에 벌써 4억이죠?
    거기다 다른 보증금은요?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는 거지요..^^

  • 2. 근저당
    '11.11.7 2:01 PM (1.246.xxx.139)

    그렇군요..저는 제과점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했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근저당은 건물 금액의 얼마 이상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82 거실 TV놓을 엔틱 장식장 추천해 주세요. 1 TV장식장 2012/01/01 1,608
53581 남녀사이 심리를 잘알 수 있는 블로그.. 2 ... 2012/01/01 2,264
53580 한의원에 약침 맞아보신분요 13 또질문 2012/01/01 7,775
53579 노르딕오메가3,암웨이오메가3,오연수광고하는제품중... 4 유전 2012/01/01 3,495
53578 지금은 30대인 우리 형제들 어릴때에도 따돌림은 있었거든요.. 2 나가기전에 2012/01/01 1,859
53577 그래도 아들덕에 좀 웃었네요..ㅋ 3 웃음 2012/01/01 1,665
53576 아이패드 당장 필요한데 구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3 ........ 2012/01/01 1,095
53575 무슨 의미일까요? 1 .. 2012/01/01 509
53574 지지요청...치맛바람 일으키지 않고도 내자녀가 공정한 처우를 받.. 3 열받네요 2012/01/01 1,445
53573 당사자(집명의의 집주인)가 모르는 전세계약 안해야겠죠? 4 -_- 2012/01/01 1,380
53572 어제 오늘 나이를 배달받았어요. 3 물빛모래23.. 2012/01/01 1,460
53571 광주에서 중학생..자살전 뒷모습 찍힌거 보셨어요? 5 휴~ 2012/01/01 3,897
53570 삼생의 업장을 일시에 소멸한 머슴 9 ... 2012/01/01 2,311
53569 그나저나 FTA 오늘 1월1일자로 발효인가요? 2 한숨 2012/01/01 705
53568 본죽 야채죽에는 어떤 야채가 들어있는거 같나요 ?? 1 .. 2012/01/01 2,098
53567 이제 초1되는 아이인데요... 영어권 국가에서 귀국할 예정인데 2 영어 2012/01/01 879
53566 어제 새벽에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인 말.............ㅋ.. 18 ㅎㅎ 2012/01/01 10,459
53565 ★ 새해인사 82에 계시는 분들 모두 2012년 새해 만복을 .. 2 chelsy.. 2012/01/01 687
53564 휘슬러압력솥 2L로 등갈비찜 해도 될까요? 1 찐감자 2012/01/01 1,666
53563 수원 화홍초 사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분도 계신가봐요 3 감사청구 2012/01/01 1,877
53562 한솔 주니어 플라톤 말입니다 2 아시는분 2012/01/01 2,479
53561 왕따가 아니라 집단괴롭힘 입니다. 3 /// 2012/01/01 1,118
53560 대다수 선생님들은 문제아에게 더 관대하다는 군요. 7 ... 2012/01/01 1,875
53559 화홍초 홈페이지 가봤는데요 지금은 걍 화난 목소리만 가득하네요... 6 어이상실 2012/01/01 2,670
53558 (기도모임) 하시는 분들 보아주세요....^^ 3 음... 2012/01/01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