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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부부관계로 알아보는한미 FTA ㅠㅠ

녹차맛~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1-11-05 13:21:59

(역진방지)미국인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자가 결혼생활이 싫어도 이혼할수없고..

(네거티브 개방)미국남편이 외도해도 미리정한곳에서 외도를해야 바람으로 인정되고 정해지지않은 곳에서 외도하면 바람으로 인정않되고..

(투자자 국가제소권)남편이 외도해도 남편이 이혼소송해야하고 한국여자는 이혼소송신청 할수없고..

(최혜국 대우조항)한국부인이 벌은 수입도 남편이 먼저 쓰고 남은돈으로 부인이 쓴다..

(비위반 제소권)미국 남편이 부부생활동안 생각한 만큼 돈을못벌면 한국부인은 그만큼 배상해줘야하고..

(정부의 입증책임)미국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려하면 한국부인은 미국남편의 잘못을 똑같이 재연해 보여야한다..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미국남편과 한국부인이 이혼해도 결혼기간동안 결혼때문에 미국남편이 다른여자 못만난것도 배상해줘야한다..

(공기업 완전 민영화)처가집 재산도 미국남편은 갖다쓸수있다..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한국부인이 잘못하면 미국남편 어머니가 잘잘못을 판결한다..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미국남편이 뭘하다 손해보면 한국부인이 보상해준다..

(스냅백조항)한국부인이 바람피면 미국남편은 바로 한국부인의 여동생과 살수있다.. 

 

 

 

출처:Daum 카페 나꼼수

IP : 222.108.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현의반론
    '11.11.5 1:24 PM (112.152.xxx.195)

    http://blog.naver.com/tsr514?Redirect=Log&logNo=90101651854


    현재 떠돌고 있는 12 가지 독소조항은 이미 노무현이 FTA를 합의했을때부터 반대측에서주장하던것으로 이미 당시 외교통상부를 통해 노무현정부에 의해 조목조목 반론했었던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에 의해 정확하게 반론이 된 것을 그냥 또 재탕 삼탕 써먹고 있는 것이고,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앵무새처럼 이미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된것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 그럴 것입니다.


    또한 FTA 모든 협정문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100% 공개 되어 있습니다.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주장에 대한 반론




    1. 투자자-국가 제소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3.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4. 역진방지 조항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재권 직접 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1 투자자-국가 제소권

    1. 주장
    ㅇ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짐.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없음.
    ㅇ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예)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2. 사실 관계
    ?? (정의)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한·미 FTA 투자협정상 의무(협정문 제11장 제1절),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협정문 제11장 제2절)


    ?? (주권 침해 주장 관련)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제도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투자관련 협정에는 일반화된 제도
    o 투자 분쟁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ISD제도는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한일 양자투자협정(BIT) 포함) 중 ISD 조항이 없는 협정은 5개(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에 불과 (표1 참조)
    - 이중 한-독일 BIT(1967), 한-프랑스 BIT(1979)에 ISD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오래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임.

    o 한·미 FTA상의 ISD도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나 투자협정에 포함된 내용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내용임.
    o 우리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유치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

    ※ 1968~2009년간 누적 투자금액
    - 해외투자: 2,080억불, 대한투자: 1,604억불
    - 대미투자: 357억불, 미국의 대한투자: 418억불

    o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 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의 판정부를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임.
    - 국가가 국제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60조 제1항).

    ?? (사례 관련)
    o 우리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미 FTA 협정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적인 유보(즉, 협정문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대로 하겠다는 내용)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보건, 환경, 미풍양속 관련 문제를 야기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에 대한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미국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해서 이길 것이라는 동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 관련,
    -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외국 투자를 수용하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우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 공급확대목적정책 :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광역재정비사업 등
    - 투기억제정책: 재개발/재건축관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건설,
    임태주택의무건설 등),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부세합리화, 양도세강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Loan to Value, Debt to Income 등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 greenbelt 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업소허가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임.

    o 당연히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한다는 주장 관련,
    - 일각에서는 국제중재기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국가에서 각 1인씩, 그리고 양국의 합의에 의해 1인, 총 3인의 패널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유지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름.
    - 또한,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법제도를 운영한다는 점과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기구가 분쟁을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국내 우리 투자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보호장치임.

    o NAFTA 투자분쟁 사례 중 멕시코내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Metaclad사)사례 관련, 간접수용 제소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 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임.
    - 동 사건에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완비, 또는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외국투자자의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후, 군 정부가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것임.
    - 이 경우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은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바, 중재재판부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판정하였으며, 동 사례가 간접수용으로 판정된 유일한 사례임.
    - 따라서 메타클래드 사건과 같이 정당한 허가발급이 거부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된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없음.
    - 정부의 정당한 정책과 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임.

    ?? 미국의 여타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는 주장 관련, 미·호주 FTA를 제외하고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 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현재 미국은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의 총 1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중에 있음.

    ?? 한·EU FTA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EU FTA 협상 진행 당시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가 EU 집행위의 협상 권한 사항이 아니라 회원국의 권한이었고, 이미 EU 27개국 중 22개국과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대부분이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임.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1. 주장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
    -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2.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FTA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과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이 있으며, 어느 하나의 방식이 시장을 더 개방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함.

    - 포지티브 방식 :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
    - 네거티브 방식 :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

    ? 우리는 이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인도 FTA 등에서 서비스분야 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일투자협정에서도 그러하였음.

    ? 유럽(EFTA 및 EU)과의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분야와 수준은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

    ?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통해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미래에 새로 생기게 될 서비스 분야가 무조건 개방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
    ㅇ 한·미 FTA의 경우 미래유보에서 44개 분야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공공풍속을 해치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미래 유보상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보를 통해 규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FTA의 제23.1조 제2항상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보호” 등을 사유로
    예외가 가능한 WTO의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제14조 원용조항을 활용하여 규제가 가능함.

    ? 참고로 도박(사행성게임)은 한미 FTA에서 별도의 확인서한(confirmation letter)을 통해 아예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한?미 FTA 미래유보 분야

    1 모든 분야 (외국인 투자)
    2 모든 분야 (민영화)
    3 토지취득
    4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5 취약집단
    6 국가소유의 국자전자/정보시스템
    7 사회서비스
    8 모든 분야 (시장접근)
    9 모든 분야 (최혜국대우)
    1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11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서비스
    12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13 원자력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14 에너지 서비스 -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15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16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17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택시 및 정기여객운송)
    18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한다)
    19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20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2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2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2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IPTV 등)
    2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2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국산방송 및 시청각프로그램)
    26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27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28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VOD 등)
    29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
    30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31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서비스
    32 어업
    33 신문 발행
    34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35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36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37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38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39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40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41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42 사업 서비스 (수출?재수출 통제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43 모든 분야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자)
    44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서비스와 연안해상운송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1. 주장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일 FTA, 한·중 FTA 등에서 미국보다 일본·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
    - 일본과 FTA 체결시,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어서 콩이나 보리를 상호 개방할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 개방

    2. 사실관계
    ? 미래 최혜국 대우는 나중에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대외적으로 하게될 경우, 기존 협정 체결국들에게도 동일한 시장개방을 약속한다는 것으로서, 상호 자유화 정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FTA 체결국간 의지의 표현임.
    ㅇ 이 규정은 FTA 서비스·투자 챕터에서 자주 도입되고 있으며, 학자들로부터도 양자적 협정을 통해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가 추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할 경우, 이를 미국에 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는 반면,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됨.
    ㅇ 한·미 FTA와 한·EU FTA의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은 협정 발효후 서명된 FTA로 인한 혜택에만 적용되는데, 한·미 및 한·EU FTA 모두 서명은 되었으나 발효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FTA상의 혜택이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게 부여되지는 않음.

    ? 동 조항은 한·미 FTA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콩이나 보리 등 상품양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부적절함.


    4 역진방지(ratchet) 조항

    1. 주장
    ?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서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 불가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 중단 불가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으로 가격 폭등 등 혼란이 발생해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2. 사실관계
    ?? FTA 서비스 자유화는 시장개방 및 투자자·무역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FTA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자유화 역진방지조항은 현행 자유화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보다 자유화된 형태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허용되나, 한번 자유화된 법령을 과거의 낮은 자유화 수준으로 환원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 동 조항은 한·미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 FTA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임. 자유화 역진방지장치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적절

    ??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임.
    ?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자유화 역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안됨.

    ? 한편, 쌀 개방 등 농산품 개방 문제는 상품양허 이슈로서 서비스나 투자분야에 적용되는 역진방지 조항과는 관련이 없으며, 광우병 쇠고기 문제도 위생·검역의 문제로 이 조항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FTA의 “미래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경우 개방조치를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교육의 경우, 성인교육 및 고등교육 일부만 개방되었으며, 문화산업은 미래유보 사항이어서 자유화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교육(성인교육 및 고등 교육 일부 제외)·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경제·사회 기본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대비





    5 비위반 제소

    1. 주 장
    ㅇ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음.

    2. 사실관계
    ??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ㅇ 비위반 제소는 국가 대 국가간 이루어지는 FTA 분쟁해결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으로서 투자자 등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 특히, 투자자 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투
    자자-분쟁 해결절차(ISD)에는 비위반 제소 조항은 없음.

    ?? 비위반 제소 조항은 상대방 국가가 FTA 협정문을 명백히 위반하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대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이며,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에도 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비위반 제소 제도 자체는 1947년 GATT에서부터 도입되어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확립된 제도이나, 실제로 입증책임이 엄격하여 비위반제소 분쟁 자체가 많이 없고(95년 WTO 출범 이후 3건에 불과) 모두 제소국이 패소하였음.

    ??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미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되는 것임.
    - 지재권의 경우, WTO 지재권 협정에서와 같이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제소 허용을 유예함.

    ??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상에서는 비위반제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분쟁 발생시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ㅇ 따라서, ISD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언제라도 제소할 수 있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호도임.
    o ISD 제도에서는 의무 위반 및 그 위반으로 인한 기업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중재 청구가 가능한 만큼,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소가 불가능함.


    6 정부의 입증 책임

    1. 주 장
    ??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주장
    o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함.

    2. 사실관계
    ?? FTA를 포함한 국가간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위생 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인 바, 한·미 FTA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됨(제8.4조)
    o 아울러, 광우병 문제는 한·미간 별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임.

    ?? 일반적으로 WTO 위생검역관련 협정(SPS 협정)은,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과학적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다만,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융통성도 존재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 주장

    ㅇ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 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ㅇ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예)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2. 사실 관계
    ?? (한·미 FTA 조항의 국내법 우위 주장 관련)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됨.

    ※ 헌법 제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표현의 의미는, 국회 동의를 받고 체결된 조약의 경우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됨.

    o 일각에서는 ① 우리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은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② ISD 중재재판부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을 판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론을 제기하나,
    -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조항은 그간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와 85개 양자 투자보장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만일 한·미 FTA의 간접수용 보상 조항이 위헌이라면 이제껏 체결한 모든
    협정에 따라 이미 위헌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한일 양자투자협정 포함) 중 ISD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5개(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
    - 한-독일 BIT(1967), 한-프랑스 BIT(1979)에 ISD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오래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우리 법원은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 등의 이론에 근거,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시 배상을 제공함.

    ?? (간접수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o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수용 조치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으로서 직·간접 수용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투자협정은 의미가 없음.
    o 우리가 체결한 FTA 및 투자보장협정도 대부분 수용 및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

    ※ 직접수용: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
    간접수용: 직접 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


    ??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 관련) 한·미 FTA 협정상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 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1. 주장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서,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금 부과나 불법사실에 따른 처벌이 불가

    2. 사실관계
    ? 서비스 교역형태는 4가지(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가 존재하며, 동 4가지 서비스 교역형태는 FTA 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GATS)에서인정하고 있는 형태임.

    ? 국경간 공급(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서 머물면서 internet, fax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의 경우 상대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
    서비스 제공(경영 컨설팅, 법률 자문, 건축설계 도면 제공 등), 국제화물운송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 교역이 가능함.

    ? 한·미 FTA가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음.

    - 특히 건설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수출입적하보험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허용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 주장
    ㅇ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우리 공기업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음.)
    -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 농후
    - 예)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


    2. 사실 관계
    ?? 한·미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미래 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 분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1. 주장
    ??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임.

    2. 대응논리
    ?? 한미 FTA로 인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지 않음.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한국정부에 있음.

    ??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음. 단지 허가·특허 연계 의무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으나,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되거나 하지 않음. 한미 FTA 의약품 챕터는 의약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


    11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1. 주장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독소조항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 가능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
    - 사채 이자율 제한 폐지로 사채 문제 심각화

    2. 사실관계
    ?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임.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며(자연인은 불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수준 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속서 III-가, 3번째 유보)
    ㅇ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말함.

    ?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음.

    ?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의 대상인바, 국내에서 대부행위시 국내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적용됨.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도록 협정문에 명시해 두고 있음.


    12 재협상불가 조항

    1. 주장
    ?? 상기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2. 대응논리
    ?? 한·미 FTA상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협정발효 후 양국 합의에 의해 개정이 가능함(제24.2조).


    출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핑크 싫어
    '11.11.5 1:26 PM (125.252.xxx.35)

    ↑ 핑크=자유=풉=화살표퇴출 (112.152.xxx.195)이 발악을 하는군요.

  • 나도 핑크 싫어
    '11.11.5 1:42 PM (218.158.xxx.167)

    나국썅한테 알바비 못받아 돈ㅋ걸로 추정되는군요.

  • 2. ㅠㅠ
    '11.11.5 1:26 PM (122.32.xxx.57)

    열불이 확 올라옵니다.

  • 3. 나는 핑크 한대 쥐어박고싶어
    '11.11.5 2:29 PM (116.121.xxx.236)

    참,너도 힘들겠다.옆에 있으면 먼지나게 패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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