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통장의 기준이 뭐에요?

통장 조회수 : 2,618
작성일 : 2011-10-31 15:41:45

해당 은행으로 급여 이체가 되면 추가 적금 이율이 있더라구요.

급여이체 통장 설명을 듣다가 생활비 이체라는 글도 적혀 있고

어떤 분들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입금하면 급여통장이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해주세요.

IP : 114.204.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1.10.31 3:45 PM (112.168.xxx.63)

    은행에서는 매달 기준일자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거나
    회사명이 찍혀 입금 되거나
    급여이체..가 찍혀 입금 될때 인정을 하던데요.

  • 2. 루이스
    '11.10.31 3:52 PM (211.176.xxx.29)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이체를 해줄때는..
    대량이체중에도 급여이체라는 항목으로 이체를 합니다.
    대량이체 종류중 하나죠...
    그러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급여받는 사람이 급여이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경우를 말하는 걸겁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해당상항이 있는지요

  • 3. 꼬꼬맘
    '11.10.31 3:54 PM (124.49.xxx.4)

    대량급여로 이체되거나 (이건 회사 급여통장일경우니 상관없고)
    지급되는 내용에 급여,상여,연금,성과급,급료,월급,페이등으로 이체된 금애깅
    월 50만원이상일대? 요정도 충족하면되요.
    은행마다 다르니 해당은행가서 통장 내용 확인해보세요

  • 4. yawol
    '11.10.31 4:09 PM (211.33.xxx.77)

    매월 일정한 날에 급여로 찍어서 입금은 했는데 그날 바로 출금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 5. 하이
    '11.10.31 4:14 PM (211.246.xxx.201)

    매달 지정된 날에 50만원이상 돈이 들어오거나, 급여나 월급이라고 50만원이상 돈이 들어오면 급여 통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은행마다 신용카드를 만들수도 없고 해서 급여통장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시키고 금융수수료 없이 사용합니다.

  • 6. 굴굴
    '11.10.31 4:22 PM (115.93.xxx.122)

    은행마다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적요(송금인란 이나 적요란)에 "급여"라고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직장인급여통장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로 50만원기준을 잡는다고 제가! 목욜날 통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급여(예약)이체-대량이체죠~
    할때 아주! 주의해서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출금해버릴때 인정 안되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새로운걸 알았네요~ 82 좋아요^*^

  • 7. 별사탕
    '11.10.31 4:48 PM (110.15.xxx.248)

    ㅎㅎ
    저도 남편한테서 받는 생활비를 '급여'라고 찍고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에 전화해서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윗님들 말처럼 대량이체.. 에서 걸렸던가 해서 급여라고 찍혀도 급여로 인식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말았어요

    대신 남편이 은행 vip인데 그걸 가족끼리 묶을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식구 다 묶고 vip라고 휴일날 자동인출기에서 돈 뽑아도 수수료 안내요
    그것만 열심히 혜택 받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47 어제 나가수 장혜진씨 좋았어요. 4 캬바레 2011/11/21 1,260
38546 요즘 전세빼기 힘드나요? 3 부동산 2011/11/21 1,520
38545 방금 보이스피싱 전화받았는데요... 쿠키 2011/11/21 1,033
38544 2백만원 시계는 출국금지. 2억짜리는 조사도 않더니.. 2 명품시계 2011/11/21 929
38543 대구 우방타워랜드 4살 아이 데리고 놀기 괜찮은가요? 2 이글루 2011/11/21 685
38542 어머니..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접을게요.. 8 수박꾼 2011/11/21 1,820
38541 서울 강남에 버버리 수선 할 만한곳 추천요 4 ... 2011/11/21 1,708
38540 마들렌 베이커리 아세요? 1 대구 2011/11/21 738
38539 오작교~보시는 분 2 2011/11/21 1,116
38538 식당의 튀김 기름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할까요? 6 바삭바삭 2011/11/21 2,660
38537 외국에 거주 하시고 생활 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13 부러워 2011/11/21 2,227
38536 한전이 전기료 10% 인상 단독 의결이라는데 난아줌마 2011/11/21 517
38535 치매증상인지 봐 주세요.. 2 조언부탁 2011/11/21 1,123
38534 '나는 꼼수다' 공연 동영상을 올린 분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5 바람의이야기.. 2011/11/21 2,157
38533 수삼을 말리는 정도? 2 인삼 2011/11/21 864
38532 인간관계 말이죠..그게 이론처럼 안되더라구요. 2 마음이란게 2011/11/21 1,514
38531 11월 2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1/21 429
38530 치즈케익선택. 3 고민 2011/11/21 1,233
38529 죽기전에 해야할 101가지(뭘 꼭 하고 싶으세요) 4 허브 2011/11/21 1,830
38528 최근에 치과 신경치료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1 궁금 2011/11/21 878
38527 요즘 대입 경향이 내신이 많이 중요한가요 3 .... 2011/11/21 1,005
38526 남자들 어떤 여자 좋아할때.. 3 남자들 2011/11/21 3,365
38525 전세를 내놓았는데요. 2 ... 2011/11/21 1,066
38524 닥터컴 싸이트가 자꾸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씽씽 2011/11/21 465
38523 어제 개콘 위대한 유산 보셨어요? 19 ... 2011/11/21 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