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이사온 할머니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확정일자받으러 갔는데 못받고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1500에 5만원 으로 오셨는데 그집이 미성년자가 집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라는 어머니가 집을 관리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미성년자라서 확정일자를 못해준다고 했다네요.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집주인명의로 했는지 그 어머니명의로 했는지는 안여쭈어봤는데요.
어째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중개해준 부동산에 물어보라했는데 그 부동산에 모르겠다고 했다네요. 참내..
법을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