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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집주인인경우 확정일자를 못받나요?

옆집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1-10-31 13:44:06

옆집에 이사온 할머니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확정일자받으러 갔는데 못받고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1500에 5만원 으로 오셨는데 그집이 미성년자가 집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라는 어머니가 집을 관리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미성년자라서 확정일자를 못해준다고 했다네요.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집주인명의로 했는지 그 어머니명의로 했는지는 안여쭈어봤는데요.

어째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중개해준 부동산에 물어보라했는데 그 부동산에 모르겠다고 했다네요. 참내..

법을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IP : 218.237.xxx.1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ysummer
    '11.10.31 2:06 PM (175.201.xxx.245)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집주인이 미성년자란 것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런 식이면 미성년자는 건물 자체를 법적으로 명의이전하고 상속과 소유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법정 관리인이라는 어머니쪽이 작성해준 집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계약서상에 법적 위임장이나 그런 게 빠졌다거나 등등
    확정일자는 그야말로 세입자가 계약한 집에 정식으로 계약하고 들어와서 사는 날짜를 법적으로 확정받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저당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건데요.
    이건 그냥 동사무소 가서 집 계약서만 가져가서 거기에 확정일자 도장 받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상하네요.
    아마 집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집 주소지 문제나 소유자와 계약자가 불일치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인이라는 어머니쪽이 준비해야할 위임장 같은 게 빠졌거나 등등.
    좀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 2. 옆집
    '11.10.31 3:30 PM (218.237.xxx.188)

    아, 그런가요? 전 그냥 미성년자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안해준다고만 해서 단순히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썻는지 자세하게 물어봐야겠네요.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따로 받았는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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