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각서 한장 받고 부동산 등기에 저당을 잡지 않았습니다.(근저당 안한 이유는 설명이 길어서 생략할께요)
돈을 안 갚고있어서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하나요?
월요일에 법무사가서 상담하기 전에 답답해서 여쭤보는것입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 찾아가는 거 맞나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각서 한장 받고 부동산 등기에 저당을 잡지 않았습니다.(근저당 안한 이유는 설명이 길어서 생략할께요)
돈을 안 갚고있어서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하나요?
월요일에 법무사가서 상담하기 전에 답답해서 여쭤보는것입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 찾아가는 거 맞나요?
내용증명이 젤 먼저예요. 법무사가시는거 맞구요.
가시기전에 "대한구조법률공단"이라고 있어요. 무료니까 전화해서 상담이랑 도움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