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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줌마들 만나러 갑니다 -FTA관련 도움요청

별사탕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11-10-28 08:27:30

제가.. 말주변도 없고.. 암기력도 없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러 나가는 날인데

오늘 2시 여의도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쉽게 간결하게 번호 매겨서 좀 설명해주세요

너무 길면 못외워요...ㅠㅠ

 

플리즈~~~

IP : 110.15.xxx.24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사탕
    '11.10.28 8:35 AM (110.15.xxx.248)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08771&page=1&searchType=sear...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1) 불평등 조약.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2. 분당 아줌마
    '11.10.28 8:35 AM (14.52.xxx.217)

    저는 이런 말 해요.
    FTA해서 의료민영화되면 병원비 어떻게 할꺼냐고?
    우리 곧 여기 저기 아플텐데특히 이런 멘트 노인분들한테 직빵입니다.

  • 3. 와우 대단하심!
    '11.10.28 8:35 AM (180.66.xxx.55)

    저도 오늘 약속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은 미국법우선이고 우리는 우리법보다 FTA가 우선이다. 결국 미국법>FTA>한국법
    - 한 번 개방한 것은 고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
    - 다른 나라들이랑 앞으로 조약을 맺을 때도 미국은 항상 유리한 조건의 조약 적용을 덩달아 받는다.
    (최혜국조약)

    저도 독소조항 너무 많아서 아직 완전 이해도 안되고 외우기도 힘들고 여기까지...
    그렇지만 또 다른 설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댓글 풍성하게 달리기 기원하며.

  • 4. 한미FTA반대
    '11.10.28 8:35 AM (125.252.xxx.5)

    일단 가장 충격적인 한미FTA의 독소조항 1번 레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나라가 망해서 새로 건국하기 전엔 되돌릴 수 없다.

    7번 간접수용 손실보상으로 한미FTA가 국내의 법 위에 있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미국법 > 한미FTA > 국내법(법규 수정까지 해가면서 해야함))

    9번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자본 제한 철폐로 인천공항 민영화, 수도,가스, 전기요금 민영화(가격은 폭등)된다.

    12번 스냅백조항으로 기껏 자동차 하나 얻으려고 다 내줬는데 미국마음에 안들면 그나마도 자동차 특혜도 없앤다 등이요

  • 별사탕
    '11.10.28 9:09 AM (110.15.xxx.248)

    공부하다보니 민주당에서 정리한 12개의 조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이거네요
    1번, 7번, 9번, 12번 ..기억해서 잘 설명해야 할텐데..

  • 5. 별사탕
    '11.10.28 8:39 AM (110.15.xxx.248)

    '스냅백 조항'은 스프링 튕기듯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국 맘에 안들면 휘리릭 바꿀 수 있는 조항... 이런 뜻인지요?

  • 한미FTA반대
    '11.10.28 8:41 AM (125.252.xxx.5)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라는 설명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 별사탕
    '11.10.28 8:53 AM (110.15.xxx.248)

    레칫 조항은 미늘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스냅백조항은 내용은 알겠는데 단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저 조항들을 다 체화해서 쉽게 설명해줘야해서요...

  • 스냅백은 확 돌려버린다는 뜻
    '11.10.28 12:16 PM (124.53.xxx.195)

    한국 정부가 미쿡에 약속한 거 안지키면 관세혜택 준거 확 돌려버린다는 걸 명문화한거죠.

    우리는 미국에 준 거 미국이 안지키면 확 돌려버린다는 조항이 없어요.

    미국 법이 fta법 보다 우선이라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미국이 안지켜도 미국법대로 한다하면 그뿐입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 토자자는 미국 정부 제소 불가합니다. 연방정부법은 미국 각주의 법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방정부법이 fta법과 상충하는 경우 미의회가 고쳐주어야 하는데, 누가 고치겠습니까?

  • 6. 별사탕
    '11.10.28 9:14 AM (110.15.xxx.248)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되돌릴 수 없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한국 (일방적)
    *4. 스냅백 조항(snapback)-자동차특혜문제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소급적용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국제 민간기구에 제소
    8. 비위반 제소-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제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광우병 증명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fta 가 상위법이..-미국>FTA>한국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우리나라는 국내에 없는 회사를 처벌못하는데..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요거 고대로 적어서 설명해주면 되겠네요..
    별표가 특히 중요한 거군요

  • 한미FTA반대
    '11.10.28 10:18 AM (125.252.xxx.5)

    별사탕님 응원합니다!!

  • 7. 11번 서비스 비설립권은요
    '11.10.28 12:23 PM (124.53.xxx.195)

    미국회사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한국상대로 돈 벌어도 한국에 세금 안내게 하는 규정.
    한국에 법적 존재가 있어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국에 서비스 사무실 두지 않고
    미국에서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돈 벌어도 세금 못 걷음.
    법을 어겨도 처벌 못함.

  • 8.
    '11.10.28 1:37 PM (118.39.xxx.187)

    무슨 이런 협상을 한다고 난리인가요.
    오늘 통과시킨다고 한게 사실인가요?
    믿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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