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할때 인테리어 비용 명목등으로 전 임차인이나 주인에게 주는 권리금이요
나올 때는 정작 못받고 나오는 거(경기가 안좋아졌다든지, 건물이 재건축들어갔다든지)
흔한 일인가요?
권리금이란거 평소 그닥 좋게 보지 않았는데
막상 나는 엄청나게 줬는데 나올때는 못받게 되니
아....손해본거같고 아까워서요
장사는 뭐... 손해보면서 하진 않았으니 그걸로 위로를 얻어야할까요?
사업 시작할때 인테리어 비용 명목등으로 전 임차인이나 주인에게 주는 권리금이요
나올 때는 정작 못받고 나오는 거(경기가 안좋아졌다든지, 건물이 재건축들어갔다든지)
흔한 일인가요?
권리금이란거 평소 그닥 좋게 보지 않았는데
막상 나는 엄청나게 줬는데 나올때는 못받게 되니
아....손해본거같고 아까워서요
장사는 뭐... 손해보면서 하진 않았으니 그걸로 위로를 얻어야할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년 전 시부모님 가게 빼실 때도 권리금 못받았어요.
계약날, 권리금 주고 받는 자리에 어쩌다 가게 주인이 이었는데,
가게 주인이 권리금 자기 주고 보증금으로 하면 나갈 때 주겠다 하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러자 하고, 시부모님은 그런게 어딨냐 하고..
부동산에선 법으로 보호되는 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최근 친정부모님 가게 새 놓으시며, 계약서에 가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 권리금으로 못받아도 이의제기 없기로 작성하고 계약하셨어요. (점포 전면 유리...등 공사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에 임차인에게 권리금 줄때
주인은 권리금에 가타부타 권리행사하지 못하게
부동산에서 계약서 만들었었는데...
물론 나갈때 못받으면 어쩔 수 없는건데 그걸 주인이
가운데서 받을수 있다는 얘긴 첨 듣네요ㅠㅠㅠㅠ
그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았을꺼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수도...
원글님은 잘 해결되심 좋겠네요.
전 주인이 권리금 가로채려는 건 아니구요
제가 세 들어있던 건물이 갑자기 재건축이 빠르게 결정되면서...
곧 철거가 된데요ㅠㅠㅠ
그래서 전 권리금을 못받게 됐다능...
아무튼 신경써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