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이사나가게 됐어요
그 사이 전셋값이 장난아니게 올랐고
오늘 본 집 평수도 넓어
계약할때 10프로 거는 금액도 어머어머하네요.
근데
세입자가 이사나가며 갈 집 계약할 때
지금집의 10프로정도의 금액을
집주인한테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전 그런 경우를 몰랐는데 친정엄마랑 통화하다 그러시네요.
혹시 아시는 분 돔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액의 10프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를 여쭌겁니다
다 쓰고 올리고 보니 제가 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요...
아뇨... 집주인이 집이 여러채 있는데 이 집을 팔려고 내놨었어요
넘 욕심부리다 거래 안되고 저흰 나간다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는지 어쨌는 지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네요...
그럼 힘들겠군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줘도 할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나갈 경우는 복비와 이사비용등 주는거 봤는데
계약기간 이내는 아니거든요.
괜히 말 꺼냈다 우스워질까 여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