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지방에 아파트 1채, 서울에 1채..
이렇게 1가구 2주택자라면
서울에 집 2채 있는 사람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율은 똑같을거라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 지방에 한채가 있는 1가구 2주택자라면 서울에 2채 있는것보다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네요.
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지방에 아파트 1채, 서울에 1채..
이렇게 1가구 2주택자라면
서울에 집 2채 있는 사람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율은 똑같을거라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 지방에 한채가 있는 1가구 2주택자라면 서울에 2채 있는것보다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방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집은 1가구 2주택 산정에 안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서울 경기 대도시 이런데 말고 전남이나 경남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서울 한채 부산 한채 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아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세법을 다 흔들어나서.....
앗 미르님.. 방가~~
(혼자 친한 척...) 조금 전 댓글 보고 미르님 들어온 거 봐서.. 이 글에 댓글 달리겠다 싶었는데요...ㅎㅎ
미르님 말이 맞겠지요~~
반갑습니다.
닥치고 투표!!ㅎㅎㅎ
세법, 노무현때 엄청나게 손보고 거의 바뀐거 없네요.
말도안되는거 몇개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거나 한거외에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서 주택수계산시 산입여부는
1.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가?
YES===============================> 주택수에 산입
NO.....(수도권 밖에 소재)
2.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가 ?
YES================================================> 주택수에 산입
NO.....(3억원이하의 주택)
==================================> 주택수에 산입 안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과열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1가구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반세율(6~35%)보다 높은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2009년 들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다가 지난해 다시 2012년까지 제도시행을 유보시킨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18일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치 않고 당분간 일반세율만을 적용토록 했다.
저도 수원에만 2채인데요
하나는 5년됐고요 나중것은 두달됐어요
둘다 3억 넘고요
그런데 나중것 두달밖에 안된집를 지금 매매를 하게되도 일반세율인가요?
최고 36%만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요
아니요,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이예요. 주민세까지 55%
다만, 일시적2주택(2년이내 오래된주택 양도시)이므로 오래된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될 수 있지요.
(단, 9억원초과분은는 과세 됨)
36%------------>35%
일반세율 6~35% 누진세율구조 입니다.
1채가 3억미만 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매도시 중과세(?)는 아닌가요?
네,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모주 주택수에 산입하고
따라서 2주택 맞고요.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켰어요 2012.12.31까지
그래서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세율 6~35%로 부과합니다.
이참에 중과세규정을 폐지할려는 한날당법안이 발의되어 있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번 시장선거에서 박후보가 승리하면
그 법안 아마 폐기될 수도 있을 거라 예상.........
노무현때 말도안되게 묶어놓은거 지방외딴집있는 사람들위해 한시적 유해해 준거죠.
2003년서 2007년까지 얼마나 집값이며 땅값이 요동쳤었는지...
멍멍이 탕같은 소리를......
미르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