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심해서 투표하세요...잡혀가지 말자구요

투표합시다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1-10-25 15:24:21

내일은 누구를 찍자고 투표를 독려하면 불법이래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자고만 해야한데요.

(인증샷도 선거기호를 손가락으로 보이거나, 후보 사진 앞에서 찍으면 안되구요)

솔직히, 이것도, 선관위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추정이 되긴하지만 (ㅠㅠ),

암튼 우리 언니들 혹시라도 처벌 받지 않게

우리 다같이 조심조심, 같이 도와요!

 아자 아자 홧팅입니다!!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IP : 14.45.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25 3:44 PM (125.177.xxx.193)

    어렵네요 ㅎㅎ
    잡혀가지 않게 조심조심..

  • 2. 지나
    '11.10.25 3:48 PM (211.196.xxx.188)

    오늘 자정까지는 지지 문자 발송해도 됩니다.

  • 3. Pianiste
    '11.10.25 3:56 PM (125.187.xxx.203)

    제 트친분들중에서 법조계 계시는 분이 이건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물론 지금 헌재위원회 구성인원이 위헌으로 봐줄지는 걱정이라고 하셧지만요.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이짓꺼리를 해야할까요? ㅎㅎ
    급하긴 급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76 도쿄 여행에서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실 만한 곳 부탁드려요 ^^ 5 panini.. 2011/11/06 1,804
34775 비염약 항생제를 따로 챙겨줬는데 못먹었네요.. 1 두아이맘 2011/11/06 1,344
34774 미국 소비자 운동가가 한미 FTA에 대해 확고하게 얘기하네요. 74 .. 2011/11/06 3,142
34773 잡담) 커피 전문점말고 개인이 하는 카페 이용하고 싶은데 2 커피 2011/11/06 1,784
34772 유기농 설탕을 샀는데요. 1 설탕 2011/11/06 1,472
34771 82여자들 운운하는 글 종종 올라올때마다 41 82아낙 2011/11/06 2,390
34770 남편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내시나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5 . 2011/11/06 3,002
34769 "MB 美 의회 연설은 '로비 회사' 작품"이라네요 9 AAA 2011/11/06 1,729
34768 박원순 시장, 노숙인 사망 보고 받고 조의 위해 병원행 12 ... 2011/11/06 2,249
34767 월수 천 넘는데 가사도우미 쓸까요? 60 가사도우미 2011/11/06 15,668
34766 남흉보고 악성 소문내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일이 잘 꼬이는거같아요.. 13 ........ 2011/11/06 6,257
34765 홍준표는 어떤 사람인가.. 1 .. 2011/11/06 1,430
34764 키플링 장지갑 어떤가요? 4 지갑추천 2011/11/06 2,413
34763 82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여자들 특유의 안좋은 점들이 그대.. 63 ㅋㅋㅋ 2011/11/06 3,838
34762 양도세 이중과세,,,,이런경우는?? 다주택자 2011/11/06 1,332
34761 오늘 목욕탕 갔다가 연예인 봤네요 ㅋ 15 남성우월사회.. 2011/11/06 28,016
34760 실비보험 부분에서요..비급여부분으로된 4 실비보험 2011/11/06 2,365
34759 시사인 고재열기자님만난후기 4 영스 2011/11/06 2,167
34758 대단한 82 고정닉 아줌마들 8 풉.. 2011/11/06 2,603
34757 동요반주곡 3 동요 2011/11/06 1,554
34756 아틀란타에 대해 아시는 분~ 3 바스키아 2011/11/06 1,635
34755 뭐가좋을까요? 1 초등생비타민.. 2011/11/06 1,207
34754 82지긋지긋...건너가세요// 27 새날 2011/11/06 1,599
34753 아랫글 패스.""""82지긋지긋 썼던""' 냉무 3 이플 2011/11/06 1,155
34752 FTA괴담에 속지 맙시다 5 안드로포프 2011/11/0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