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는 법

다시 알려드려요 조회수 : 4,734
작성일 : 2011-10-25 12:51:58

아까 제가 올린 글에, 어떤 님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셔서,

선거위가 올린 원글 붙였습니다.

특히 5번 읽어보세요.

내일은 누구를 찍자고 투표를 독려하면 불법이래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자고만 해야한데요.

(인증샷도 선거기호를 손가락으로 보이거나, 후보 사진 앞에서 찍으면 안되구요)

솔직히, 이것도, 선거위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추정이 되긴하지만 (ㅠㅠ),

암튼 우리 언니들 혹시라도 처벌 받지 않게

우리 다같이 조심조심, 같이 도와요!

 

아자 아자 홧팅입니다!!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IP : 203.252.xxx.2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aniste
    '11.10.25 1:00 PM (125.187.xxx.203)

    하지만,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투표합시다! 빨리 투표합시다!' 라고 하는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

  • 2. ...
    '11.10.25 1:07 PM (124.54.xxx.131)

    선서위가 뭐죠? 뭘까요.....-_-
    선관위 말씀하시는거??
    선거관리위원회 말씀하시는거죠!
    딴거 또 뭐가 있나봐요?
    ㅋㅋㅋ

  • 철자 틀렸어요
    '11.10.25 3:13 PM (14.45.xxx.153)

    미안해요~~^^ 선관위 맞아용

  • 3. 26일
    '11.10.25 1:09 PM (2.50.xxx.106)

    내일은 모두 손가락 구부리고 다니세요,,

    양손 모두 펴고 손가락 10개 보이고 다니시면, ㅠㅠㅠ

  • 4. 교돌이맘
    '11.10.25 1:20 PM (125.128.xxx.121)

    좋은 글입니다..

    오늘 자정까지는 누구든지 지지호소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내용은 내일 선거날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이거 반복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그냥 지나치고 앞 페이지만 보는 처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

  • 5. 마니마니
    '11.10.25 1:41 PM (14.52.xxx.143)

    낼은 손가락 펴도 안되는군요.ㅠㅠ
    이런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522 중학생 겨울 패딩 어떤거 사주세요? 3 6학년맘 2011/10/25 5,386
32521 저 고현정 크림이 뭔가요? 2 기적의크림?.. 2011/10/25 5,936
32520 카테고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네요.. 1 나만그런가?.. 2011/10/25 3,970
32519 박원순님 오늘 노원 몇시에 오시나여? .. 2011/10/25 3,977
32518 15% 가 안되면 39억 내야되요??? 4 마니마니 2011/10/25 4,705
32517 나경원씨는 장은영(전 아나운서)씨 좀 닮지 않았어요? 3 나만 그렇게.. 2011/10/25 5,631
32516 10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0/25 4,216
32515 정치외 이야기..클쓰마스 이브^^;; 써니 2011/10/25 3,881
32514 홍삼제조기 다른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2 화창한날.... 2011/10/25 4,157
32513 장례소식이 너무 많네요..ㅠ.ㅠ 2 휴 힘들다 2011/10/25 4,698
32512 식탐 많은 아이 날씬한 경우도 있나요? 22 고민중 2011/10/25 6,685
32511 TV바꿀려고 하는데 추천 쫌 해주셔요 4 뭘로할까요?.. 2011/10/25 4,337
32510 피아노 특기로 예고에 합격한 딸 친구에게~ 1 선물을 해주.. 2011/10/25 4,466
32509 연근이 몸에 좋다는 방송을보고 먹어보려고합니다 4 블루커피 2011/10/25 4,835
32508 과학중점고등학교에 대해 여쭤볼께요 6 엄마 2011/10/25 5,079
32507 삼성 센스& 엘지 엑스노트?? 3 어떤걸..... 2011/10/25 4,237
32506 복수전공요 7 질문 2011/10/25 4,886
32505 신촌에서 미드 영어스터디 하실분 (다시 올립니다.) 2 오늘이라는 .. 2011/10/25 4,839
32504 tv뉴스만 보는 어르신들은 나경원 찍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 그런데 2011/10/25 4,573
32503 인체에 무해한 최고의 키친툴은 무엇인가요? 주방용품도 추천바랍니.. 낙엽의비 2011/10/25 4,546
32502 나경원 언론인터뷰 일절거부…주진우 “김재호, 나를 고소하라” 15 참맛 2011/10/25 5,839
32501 아이팟의 기능 5 조언절실한 .. 2011/10/25 4,468
32500 층간소음 그냥 참고들 사시나요? 4 조언필요 2011/10/25 4,744
32499 감기걸리고 나서 다리가 저려요... 잠투정 2011/10/25 4,175
32498 주진우 기자글에 유난히 알바가 6 마니마니 2011/10/25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