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이번에 노인회감사직을 맡을려고 하는데 판공비 내역서가 없다고 하시는데
노인회회장님에게 따로 판공비나오는거 아닌가요?
시어머님께서 이번에 노인회감사직을 맡을려고 하는데 판공비 내역서가 없다고 하시는데
노인회회장님에게 따로 판공비나오는거 아닌가요?
노인회 자체 규정이 있겠지요? 규정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시면 되지요.
판공비 자체가 없을 수도 있구요. 사실 판공비라는게 노인회장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주는건데...
아파트대표 정도 되는분도 30만원 지급해주더군요. 매주 하루 정도는 자기 일 못보고 아파트 일보는데도요..
노인회장님이 판공비 받을만큼 하실 일이 뭔지 모르겠네요.
노인회 모임 수입도 별로 안될텐데요
아파트내의 노인회나 부녀회는 동호회격의 모임이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부수입을 올리는 아파트장터나 그런식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경비를 따로 받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노인회 회장님께 판공비가 나간다면 입주민들의 관리비 내역서에 공개되어 있겠죠.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노인회장이신데요
아파트 자체에서 판공비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 시에서 몇달에 한번씩 조금 나오더라구요
답변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여기밖에 물어볼때가 없어서요..감사드립니다..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만 판공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