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가 수업중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는군요.
Y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학기 사회 과목 수행평가를 위해 자료를 배포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판사 재직 당시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일제 앞잡이”, “이명박 앞잡이” 등 나 후보에 대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이건 유언비어입니다. 판결 내려진 시기는 90년이었는데 나경원이 판사로 임명된건 95년입니다. 이 때문에 나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유포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도 있구요.
문제는 이겁니다. 전교조든 민노총이든 재향군인회던 간에, 정치적 신념을 가지는 건 민주 국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에서는 정치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이 이따위로 수업시간에 자신의 사상과 정파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유언비어까지 곁들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