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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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측 "제2의 한명숙 만들기" vs 검찰 "수사착수는 아냐"
1. 참맛
'11.10.23 4:02 PM (121.151.xxx.203)박원순측 "제2의 한명숙 만들기" vs 검찰 "수사착수는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935참맛
'11.10.23 4:02 PM (121.151.xxx.203)고독한 가을 강쥐 http://twitpic.com/74hyo0
풉..
'11.10.23 4:13 PM (112.152.xxx.195)이번에 정확하게 꼭 찝어서 고발을 했으니,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지요.
위생검사를 할때 머리 지저분한 사람의 손톱 검사만 하고 깨끗하다 고 할 수는 없다는 것도 모르는 바보들은 박원순 편들 밖에 없답니다.풉 이 병신아
'11.10.23 6:21 PM (27.115.xxx.161)니가 알바인지 뼛속까지 병신인진 모르겠는데
그래 니가 원하는 한나라당 세상 한나라당 판 되면 넌 참 좋겠다
너랑 니 자식은 대대손손 차암 좋겠다 그쟈?2. 도대체
'11.10.23 4:04 PM (218.50.xxx.225)나경원 변호사법 위반 / 차명계좌로 수임료 받은 거 / 재단비리(회계장부 불태운거) / 피부과세무조사 / 이런거 안하고 뭐해요?????????
검찰 저거 진짜..........참맛
'11.10.23 4:07 PM (121.151.xxx.203)참 그것도 있네요.
넘 많아서 정신이 엄네.....풉..
'11.10.23 4:18 PM (112.152.xxx.195)고발해야 조사를 하는 거랍니다. 무고죄로 자신도 처벌 받을 각오를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나봅니다.
그런 유언비어 믿고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지들만 다칠 것을 바보들이 아닌이상 지들도 알겠지요.
1. 나경원 변호사 초기인 당시 변호사법으론 위반아님, 당시에는 직원명의로 수임료받는 것이 관행이고 또 불법이 아님. 물론 법으로 재정된 이후에는 그런 적 없음.
2. 당시는 회계장부 보관이 강제적 법이 아니라, 재단 재량이었으므로 이것도 불법이 아님.
3. 피부과 세무조사야 하던지 말던지 그거야 니들이 고발하면 하겠지...도대체
'11.10.23 4:38 PM (218.50.xxx.225)고발해야 조사들어가는 건 나도 안다 얘.
재수없게 함부로 리플달지 마, 알바로 먹고사는 주제에.3. .....
'11.10.23 6:50 PM (125.187.xxx.205)나모씨의 선거전략-만원 버스에서 방구낀 후 인상쓰며 옆에 남자 쳐다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네티즌은 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