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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주의해야할점있을까요

미니 조회수 : 4,991
작성일 : 2011-10-21 11:31:57

새로지은 주상복합이고

12월에 이사하게 되었어요

새로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어디서 글을 보니 새아파트 세입자였는데 시공사에서 AS 접수를 받아 신청했더니

나중에 유상으로 처리하게되서 집주인이 요구를 했다던가

생각지도못했던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것같아요.

저희 집주인 엄청 까탈스럽고 깐깐한 사람인것같은데

내집이면 모르겠는데 전세로 들어가는거라 혹시 나중에 집주인과 마찰을 빚을일이 있으면

사전에 주의하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던 좋으니 조언 부탁드릴게요

 

IP : 121.138.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뚱딴지
    '11.10.21 11:34 AM (117.20.xxx.47)

    저도 전세로 새집은 별로....이사하셔서 뭐든 설치할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 2. 사과나무
    '11.10.21 11:34 AM (14.52.xxx.192)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때
    주인이 해줘야 할 부분을 명시해서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모두 고쳐줘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계약했습니다.

  • 3. 사과나무
    '11.10.21 11:41 AM (14.52.xxx.192)

    저는 기록에 남게 뭐든지 이메일로
    연락해요.

  • 4. ...
    '11.10.21 12:23 PM (180.64.xxx.147)

    새 아파트 입주하면 하자보수 때문에 좀 골치 아프긴 하더라구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긴 한데 일단 집안의 곳곳을 사진 찍어두세요.
    특히 마루바닥의 경우 전세기간 후에 대해 꼭 이야기 하시구요.
    생활기스 정도는 넘기기로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신 파손은 교체 하는 걸로 하구요.
    욕실 바닥의 상태와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의 집안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시고
    나중에 집주인과 혹시 모를 마찰이 생기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대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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