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03 지금 명동 어떤가요? 1 mbout 2011/11/22 1,125
39502 아프리카 말고 현재 상황 실시간으로 볼수있는거 없을까요?? 2 음.. 2011/11/22 779
39501 탁현민,FTA매국송 나왔어요 3 달달달 외워.. 2011/11/22 2,422
39500 정치엔 관심없고 경제에 관심많다는...친구 21 친구와카톡 2011/11/22 6,265
39499 어린이집 다니다가 내년부터 홈스쿨링..가능할까요? 4 내년 6세 2011/11/22 1,572
39498 무섭습니다 2 정말 2011/11/22 1,157
39497 대전MBC뉴스의 위엄 - 대전 촛불집회 소식을 구체적으로 보도 3 참맛 2011/11/22 3,138
39496 돼지고기수육 남은 거., 3 포항댁 2011/11/22 3,430
39495 이상호 기자 트위터 3 분노 2011/11/22 2,861
39494 고철남 홍삼 드셔보신 분 3 어때요? 2011/11/22 1,318
39493 웃음조각님 글 좀 봐주셔요 6 용기 2011/11/22 1,055
39492 gmail에서 네이버로 보낸 메일.. 수신확인 될까요? 2 올라~ 2011/11/22 2,145
39491 글 지웠습니다 12 루시 2011/11/22 1,657
39490 명동 물대포쏘는 동영상 4 참맛 2011/11/22 1,663
39489 자취생 급질..삶은고구마 며칠이나 가나요..? 4 이와중죄송 2011/11/22 2,528
39488 쓸게 빠진 청치 집단을 어떻게..... 1 골빈 넘들아.. 2011/11/22 604
39487 동탄에 국회의원.. 7 ㄴㄴ 2011/11/22 1,455
39486 국회에서 정리된 (국회 회의록 정리분) 찬성 의원 명단 (有) 7 함엔따 2011/11/22 1,355
39485 썩어 문드러져 똥이 될 잡것들!! (냉무) 송호창 트윗.. 2011/11/22 683
39484 지금 다들 여기저기로 뛰어가네요. 1 아. 2011/11/22 1,107
39483 한나라 경남도당 철문 시민들 손에 뜯겨져 8 참맛 2011/11/22 2,585
39482 이정희 “‘盧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28 참맛 2011/11/22 6,392
39481 이름 말하지 마세요 3 연행되어도 2011/11/22 2,392
39480 오래된 슈가파우더 어디 쓸데 있을까요? 1 땡글이 2011/11/22 837
39479 지금 명동상황 실시간으로보는데ᆢ 6 ㅜㅜ 2011/11/22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