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학인 목원대의 황당한 학칙

20일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11-10-20 21:49: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3284&CMPT_CD=P...

 

황당한 목원대 학생준칙, '깜놀' 했습니다

 

7조 -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2조 - 학생회 조직 외는 학생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학칙 제 60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 - 학생은 종교(기독교), 봉사, 학술, 예술, 체육, 친교, 기타 학생회 임무 수행의 목적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9조 - 총장은 학생단체가 설립목적이 위배될 때,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 기타 단체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조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 ․ 외 10인 이상의 집회를 할 때는 학생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서는 행사 10일전,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집회는 2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단체의 활동은 학기말 시험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 까지 금지한다. 집회 종료 후 즉시 학생처에 집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3조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비정기의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48조 - 학생회 선거 실시 절차에는 학생처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기사중 일부-

IP : 218.209.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아아
    '11.10.20 9:50 PM (112.154.xxx.233)

    교칙이 악마적이네요..

  • 2. ..
    '11.10.20 10:19 PM (175.124.xxx.46)

    공정거래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70 좀전에 시민을 연행했어요 2 2mb18n.. 2011/11/23 1,301
39969 어떤 선물이 더 좋으세요? 3 이와중에 죄.. 2011/11/23 672
39968 이정도 되면 쫄지 않을까요? 11 목표 2011/11/23 2,595
39967 쿠쿠 압력밥솥을 샀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4 시국 2011/11/23 3,109
39966 진압 지휘하는 경찰청 경비계 멋대로 전화 끊어버리는군요. 9 2011/11/23 1,407
39965 트윗 보다가 심장 터지겠어요 6 ㅠㅠ 2011/11/23 2,034
39964 외국에서 아프리카 방송 볼 수 없나요? 도와주삼. 8 해외 2011/11/23 3,586
39963 손가락부대 출동합시다. 11 82아짐 2011/11/23 1,658
39962 시민들 얼어죽겠습니다 서울 경찰청 전화 1 noFTA 2011/11/23 1,267
39961 이시간 현재 많은 시민들이 명동으로...... 5 흠... 2011/11/23 1,328
39960 시위 시작했네요~함성이 어제 보다 두배는 강한것 같아요~ 8 아프리카 방.. 2011/11/23 2,178
39959 반려 동물 키우기 기쁘면서도 힘들 때가 있지요... 4 앗 뻘쭘해 2011/11/23 1,710
39958 스마트폰 조건 좀 봐주세요.. 1 궁금 2011/11/23 684
39957 슬림다운 점퍼 어떻게 하나.. 2011/11/23 669
39956 시청에 막 다녀왔습니다. 17 웃음조각*^.. 2011/11/23 2,135
39955 새로산 가죽소파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5 죄송합니다... 2011/11/23 2,437
39954 시청앞 노숙하며 호소문 나누어주시는 할머니 5 눈물 2011/11/23 1,869
39953 시청 앞에 계신 분들 카페바인으로 오세요. 따뜻한 커피 그냥 7 참맛 2011/11/23 2,713
39952 망치부인 방송좀 들어보세요 2 지금 2011/11/23 1,477
39951 간만에 좋아하는 후배에게 전화했더니... 2 뿌듯 2011/11/23 1,803
39950 FTA 조항에 “180일 후 폐기”… 99%의 남은 선택은 ‘한.. 그날까지! 2011/11/23 1,157
39949 갑자기 생각나는 그 애아빠 1 .. 2011/11/23 1,424
39948 가카의 안전장치는 3개다 [펌] -> 이것좀 보고 의견 주세요... 8 제인 2011/11/23 1,189
39947 긴급! 물대포 맞은 옷에 얼음 사진! 8 참맛 2011/11/23 3,525
39946 박원순 시장은 뭐하고 있는 거죠? 45 2011/11/23 1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