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가 보증금을 면제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차했다면 차액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선관위는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나 후보와 저축은행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일저축은행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나 후보 기사 내용 일부예요.
저 기사를 보면,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법인/없는 법인이 따로 있나봐요?
그렇다면 나경원이 1억 회원정가를 실비로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그 청담동 ㄷ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인가요? 법인은 아니지 싶은데, 피부관리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형국인가...
나경원이 훅갔다고 느끼는 게, 예전같으면 나경원이 어련히 똑똑하게 알아서 처신했겠어 싶었을텐데
지금은 그냥 저 천지분간 못하는 한심이가 또 싸질렀네...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나경원이나 그 클리닉이나 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나경원 이미지는 이제 맛갔다고 봐야할듯~
그렇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 협찬은 까발겨지리라 상상도 못했겠죠?
어따대고 등산복 협찬을 협찬받았다고 까기를 까서 이 사단-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