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되도 투표다시 해야할 수도..

^^ 조회수 : 2,856
작성일 : 2011-10-20 18:46:05

DLPKorea민주노동당

나경원후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계좌 3개 개설, 정치자금법 위반!(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계좌개설 불가) 당선되도 또 선거해야할지도 모름! http://yfrog.com/hs2eoxfij


-----------------------------------------------------------------
아까 정봉주본부장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었네요.
 홈피 가봤더니 후원 모집하는 화면속에 나경원 개인 계좌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녀의 거짓말도 기함할 노릇이지만..
이건 뭐..
설마 이것도 유야무야처리되진 않겠지요?
신재민 기각결정을 보고 이 정부가 대체.. 어디로 가나 싶거든요.
IP : 119.67.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경원이란 여자
    '11.10.20 6:57 PM (175.210.xxx.243)

    혼자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정말 구역질 납니다!!

  • 2. 나마네기
    '11.10.20 7:10 PM (173.52.xxx.65)

    나마네기 홈피 링크입니다.

    http://naseoul.com/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입니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야하고, 그 다음에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모금하고 있으니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거죠.

  • 참맛
    '11.10.20 7:20 PM (121.151.xxx.203)

    아이고 어려버라.
    쉽구러 말해 주소.

  • 3. 나마네기
    '11.10.20 7:29 PM (173.52.xxx.65)

    참맛님/ 후원회지정권자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포함 후보자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겁니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구요.
    간단히 말해서 후원금은 후원회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돈은 후보자에게 기부되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은 후원회가 아닌 본인계좌를 통한 직접 모금을 하고 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
    '11.10.20 8:50 PM (119.67.xxx.35)

    나마네기님 감사... 홈피 링크할까 하다가..
    홈피들어갔다가 왠 정신나간넘이랑 부비부비하는 나후보 영상이 절로 뜨길래..
    험한 꼴은 나하나면 되 하는 심정으로 링크 안걸었어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니 걸긴 걸어야겠는데.. 갈등하다보니 님께서 거셨네요.
    감사합니돠!!!!

  • 4. ㅋㅋ
    '11.10.20 8:45 PM (125.177.xxx.83)

    아니 뭔 보궐선거가 이리 흥미진진한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92 내일이 결혼3주년인데 뭘하면 좋을까요? 6 추천좀 2011/11/01 1,508
32691 전업주부이면서, 아무것도 안배우시는분들...저말고 또있을까요? 13 40살 2011/11/01 4,207
32690 일방적으로 헤어짐 통보 받으신 분들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세요?.. 14 ㅜㅜ 2011/11/01 4,413
32689 할머니를 위한 상차림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6 새댁 2011/11/01 1,644
32688 이학만 “한나라 SNS 위원회 신설해야” 5 세우실 2011/11/01 1,675
32687 한국이 미국의 속주가 될수있다. FTA관련 알기쉽게 정리했네요... 2 FTA 2011/11/01 1,573
32686 저도 욘사마 좋아하는 일본아주머니들처럼 되려나봐요. 6 아주머니. 2011/11/01 2,222
32685 한의원에서 침맞고 살빼는거 11 효과 있을까.. 2011/11/01 2,714
32684 지하철 물품 보관소 요금이 무지 비싸졌군요? 3 그사이 2011/11/01 3,345
32683 광주서 여교사-여중생 '머리채' 싸움 17 허허 2011/11/01 4,353
32682 [펌] 날치기 하면 19대 국회의원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 했던... 7 FTA저지 2011/11/01 1,844
32681 ↓↓아래( 참 어렸었지....) 먹이 주지마세요 4 사피다 2011/11/01 1,286
32680 1분만 보면 이해되는 FTA 독소조항입니다. 2 파스타 2011/11/01 1,344
32679 성인이 이용할만한 어학랩실 있을까요? 1 . 2011/11/01 1,250
32678 수지에서 대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평일기준, 자차기준) 6 궁금 2011/11/01 1,837
32677 들깨 한말 기름 내면요 4 들깨 한말 2011/11/01 9,082
32676 참 어렸었지... 잘 몰랐었지... 2 safi 2011/11/01 2,827
32675 아, 유재하.. 아, 김현식... 4 11월 1일.. 2011/11/01 1,680
32674 아이돌보미 라는게 있던데 하시는 분 있나요? 3 뒤에 질문에.. 2011/11/01 2,393
32673 완경기 바로알기 교육에 초대합니다~ 나무야 2011/11/01 1,920
32672 30대주부 백만년만에 가방삽니다. 좀 골라주세요~ 20 가방좀 2011/11/01 4,261
32671 화환대신 쌀로 봉헌하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3 성당 결혼식.. 2011/11/01 1,775
32670 길고양이 사료 무엇이 좋나요? 16 2011/11/01 3,686
32669 ↓↓아래( 한미FTA 대학생....) 먹이 주지마세요 4 알바 2011/11/01 1,156
32668 CJ·롯데·서울우유 무관세 혜택 챙기고 제품값 올렸다 -_-; 2011/11/0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