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되도 투표다시 해야할 수도..

^^ 조회수 : 2,796
작성일 : 2011-10-20 18:46:05

DLPKorea민주노동당

나경원후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계좌 3개 개설, 정치자금법 위반!(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계좌개설 불가) 당선되도 또 선거해야할지도 모름! http://yfrog.com/hs2eoxfij


-----------------------------------------------------------------
아까 정봉주본부장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었네요.
 홈피 가봤더니 후원 모집하는 화면속에 나경원 개인 계좌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녀의 거짓말도 기함할 노릇이지만..
이건 뭐..
설마 이것도 유야무야처리되진 않겠지요?
신재민 기각결정을 보고 이 정부가 대체.. 어디로 가나 싶거든요.
IP : 119.67.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경원이란 여자
    '11.10.20 6:57 PM (175.210.xxx.243)

    혼자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정말 구역질 납니다!!

  • 2. 나마네기
    '11.10.20 7:10 PM (173.52.xxx.65)

    나마네기 홈피 링크입니다.

    http://naseoul.com/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입니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야하고, 그 다음에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모금하고 있으니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거죠.

  • 참맛
    '11.10.20 7:20 PM (121.151.xxx.203)

    아이고 어려버라.
    쉽구러 말해 주소.

  • 3. 나마네기
    '11.10.20 7:29 PM (173.52.xxx.65)

    참맛님/ 후원회지정권자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포함 후보자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겁니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구요.
    간단히 말해서 후원금은 후원회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돈은 후보자에게 기부되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은 후원회가 아닌 본인계좌를 통한 직접 모금을 하고 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
    '11.10.20 8:50 PM (119.67.xxx.35)

    나마네기님 감사... 홈피 링크할까 하다가..
    홈피들어갔다가 왠 정신나간넘이랑 부비부비하는 나후보 영상이 절로 뜨길래..
    험한 꼴은 나하나면 되 하는 심정으로 링크 안걸었어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니 걸긴 걸어야겠는데.. 갈등하다보니 님께서 거셨네요.
    감사합니돠!!!!

  • 4. ㅋㅋ
    '11.10.20 8:45 PM (125.177.xxx.83)

    아니 뭔 보궐선거가 이리 흥미진진한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970 컴터 자판의 비닐을 사야해요. 7 12354 2011/10/21 2,805
26969 월세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요? 6 반 월세집 2011/10/21 2,705
26968 임신중인데 굽있는 신발 신음 안되나요? 11 ... 2011/10/21 5,188
26967 제가 박원순후보에게 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21 무크 2011/10/21 3,302
26966 26일 투표때문에 출장시간 좀 늦춰달랐다가 욕바가지로 먹었네요 8 사장미워 2011/10/21 2,604
26965 분노하라. 7 은석형맘 2011/10/21 2,632
26964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퇴직 촉구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16 석수공 2011/10/21 4,255
26963 2MB 은 논현동 사저도 정말 꼼꼼하네요 12 추억만이 2011/10/21 3,097
26962 엄마라면...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픈 딸만은 팔지 말았어야죠. 36 고냥이 2011/10/21 8,748
26961 자기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모르는 박원순. 39 박쥐 2011/10/21 7,890
26960 제동생 오늘 부터 박원순 지지한데요 ㅋㅋ 22 ㅋㅋ 2011/10/21 4,877
26959 나경원얼굴보니깐 1억이 둥둥보여서 목소리만 들어요 14 1억짜리얼굴.. 2011/10/21 2,661
26958 나경원 토론 중인데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곱네요~ 22 .. 2011/10/21 4,123
26957 딴날당 알바들 보세요! 안보면 알바라고 인정안해줌! 1 Pianis.. 2011/10/21 1,994
26956 허리가 아파요.. 3 아픈이 2011/10/21 2,293
26955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주어 없어요) 3 Ashley.. 2011/10/21 2,755
26954 진짜 알아야 할 것 5 서울시민 2011/10/21 2,144
26953 지금 나씨가 서울시민70프로가 fta찬성 한다는데.. 29 ... 2011/10/21 3,469
26952 한미FTA 서울시민의 75%가 찬성이라고? 6 Ashley.. 2011/10/21 2,286
26951 여기가 법정이냐...어디서 ..변호사질이냐....!!!!! 7 얼쑤 2011/10/21 2,635
26950 정말 오늘만큼만은 박영선이었더라면... 6 오직 2011/10/21 3,279
26949 정신과 의사 5 .. 2011/10/21 3,330
26948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3 ... 2011/10/21 2,226
26947 열받어.. 21 어우우~ 2011/10/21 3,853
26946 선거 끝났네요? 1 참맛 2011/10/21 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