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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관련 SNS “애매한 것을 정해드립니다”, ‘투표권장 목적만 허용’
1. '인증샷'허용 - 투표지 NO
2.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
3.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특정 내용을 리트윗(재전송)해달라는 요청 역시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해 소개하는 등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평론가 서영석씨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유명네티즌의 의견을 리트윗해 대신 의견을 피력한다", "언론사 기사를 링크한 뒤 따옴표로 강조한다", "언론사 만평을 링크해 소개하는 것도 좋다", "리트윗한 언론기사의 팩트가 틀렸을 경우 즉각 삭제하고 사과한다", "선거운동기간엔 후보자의 멘션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지지/거부의사를 표명해도 좋다" 는 등 9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등에는 이미 법이 있으니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굳이 복잡하게 만든 이유를 모르겠네요. 선관위나 검.경을 욕할 수만은 없는게 법이 있으니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하니까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2004년에 만들었다는데?
욕을 하시고 싶으시면 만평을 퍼서 양념처리하시고, 더 욕하고 싶으시면 기사링크를 들고 와서 기사나 기자를 욕하시고, 더더 욕하시고 싶으시면 파워블로거나 서영석 기자걸(http://twtkr.olleh.com/du0280) 퍼서 양념처리하시몀 될겁니다.
1. 참맛
'11.10.20 9:36 AM (121.151.xxx.20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0075...
http://twtkr.olleh.com/du0280자유
'11.10.20 9:38 AM (112.152.xxx.195)옆에 380억 이란 글에 가면 박원순 지지자들이란 것들이 들러붙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질 하는 것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떼로 붙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에 고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그냥 협박질을 하는 것이지만요
핑크 싫어
'11.10.20 9:41 AM (125.252.xxx.7)↑자유,풉,핑크((112.152.xxx.195) 입니다.
참맛
'11.10.20 9:52 AM (121.151.xxx.203)자유님 전에 얼핏 본 걸로는 허위 기사나 게시글을 가지고 올렸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되도록 메이저 언론이나 법적 책임 정도는 질 수 있는 사람의 글을 링크 하시면 그나마 안전한 걸로 압니다.자유
'11.10.20 10:09 AM (112.152.xxx.195)121.151 님.
본능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합니다. 그런 협박은 셀수 없이 당해봤지만, 글조차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막말과 욕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에게 어쩌다 살짝 같이 대응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더군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2. 10/20
'11.10.20 9:37 AM (218.209.xxx.89)데일리 신문도 언론으로 쳐 줘야 하나요?
데일리가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데....참맛
'11.10.20 9:47 AM (121.151.xxx.203)올바른 언론인들이 하도록 돕는 길이 최선인 거 같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다만 시민들이 깨어 있는 의식으로 기사를 안 보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