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입금은 제가 보낸게 아니고 저는 중간 입장인데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근데 제 계좌를 거친게아니고
친구가 바로 그사람에게 보냈는데요. 중간에서 곤란한데요...
문자를 보내도 답신없고 환장하겠습니당...
공기업인데 회사에 알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소액 심판 제도에 소송을 걸까요?
근데 걱정인게 제가 소송을 걸수있나요? 제계좌에서 나간돈이 아니라서 ...
아님 경찰청에 신고를 할까요? 회사에 전화해서 계좌를 알아본후 사기 계좌라고 신고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