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가구삼거리 시몬스 침대매장에서 일요일 저녁에 200만원짜리 침대샀는데
다음날 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를 요청했는데 절대 취소 안해준다고해서 위약금 10만원물고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12시간내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경우도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거기 여자 직원분이 말이 전혀안통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자기는 설명한 값으로 위약금을 받아야한다네요
매장직원이 사장한테 월급받지 왜 나한테 인건비를 달라는겁니까
저희 신랑이랑 저랑 둘다 싸움잘못하고 어려보여 판매직원한테 당하고 온거 같은데
시몬스 침대 본사서는 대리점과 우리의 관계는 알아서 해결해야한다고 몰라라 하네요
법적으로 판매액의 10프로의 위약금 받는건 문제 없다는데
그런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도 되어있지 않은데
소비자보호원 국민권익 위원회 이런데 말고 대리점의 판매사원의 자질 문제에 대해 제제를 가할곳은 정녕 없나요
억울해서 이틀째 드러누웠습니다
현명하신 언니들 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