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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이 월급날이었는데.

한달째 되는날 조회수 : 3,269
작성일 : 2011-10-18 17:31:01

오늘이 십년생활 전업주부로써의 종지부를 찍고, 월급을 받는 첫번째 월급날이었어요.

제가 몇번 글을 올려서 기억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8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해서 월 80만원을 가정어린이집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어서, 아침도 기분좋게 기대차게 출근했는데요..

결국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모르셨을까요?

오일전에는 옆반선생님 첫월급받는날이라고 오후 세시무렵에 입금해주셔서 그 선생님이 통닭 두마리도 쏘았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반 선생님 월급날이라 그선생님도 샌드위치랑 핫도그 쏘셨는데.

저만, 잊으셨나봐요.

 

그동안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맘에 안들으셨나봐요.

그건 그렇고, 건강보험 영수증은 어디가면 뽑을수 있나,, 심란하고 쓸쓸한 와중에 물어보게 됩니다..

IP : 110.35.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웃음조각*^^*
    '11.10.18 5:32 PM (125.252.xxx.7)

    이궁.. 첫 월급날 잊어버린 원장님 나빠요.

    열심히 일한 보람을 월급날에 확인하는데.. 그것도 첫 월급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입금이 안되었는데 왜 그러냐고요.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신 권리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영수증은 어디서 떼는지 모르는데.. 아시는 부운~~~

  • 2. ..
    '11.10.18 5:33 PM (125.131.xxx.33)

    보통은 월급날이 정해져 잇지 않나요?
    그냥 한달째 되는날이 월급날?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깜빡 하실 수 있겠네요..
    좀 기다려보세요..
    혹시 저녁에도 안들어오면 살짝 문자 넣으세요...

  • 3. ..
    '11.10.18 5:34 PM (114.203.xxx.92) - 삭제된댓글

    저녁까지 기다려보시고 내일 꼭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영수증? 납부증명서 이거는 건강보험 홈피서 가능할텐데요

  • 4.
    '11.10.18 5:42 PM (199.43.xxx.124)

    입금을 깜빡했다고 해도
    원글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실수고 잘못이니까
    원글님이 기분 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글님을 마음에 들어하고 안 들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 5. ...
    '11.10.18 5:42 PM (112.160.xxx.37)

    만약 깜빡잊고 안넣었다면 정말 기분 나쁠것 같구요...
    그런건 첨부터 바로 이야기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말하기 껄꺼러우시겠지만 그냥넘어가면 담번에 또 그럽니다.

  • 6. 희망통신
    '11.10.18 5:45 PM (221.152.xxx.165)

    헉..어떻게 월급을 빠트릴수있지요???
    바로 말하지 그러셨어요...
    사회나오면 자기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합니다..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 7. 전화...
    '11.10.18 5:48 PM (59.5.xxx.71)

    원장님..저 xxx 데요, 오늘 월급날이라 돈 찾으러 왔는데 돈이 안 들어왔네요?
    돈 쓸 곳이 있어서요...
    하고 전화해 보세요, 문자로 하면 안 볼 수도 있으니까요.
    실례되는 일 아닙니다.

  • 8. 이런
    '11.10.18 6:07 PM (218.209.xxx.89)

    월급쟁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과 쉬는날인데...
    그 원장님 빨리 좀 주시지...

  • 9. 교돌이맘
    '11.10.18 8:38 PM (175.125.xxx.77)

    헉..!! 당장 말씀하세요.. 전화님 댓글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월급날이라 현금인출기에서 돈 찾으려고 하는데 없네요.. 이럼서요.. 인출기 앞에서 전화하세요..

    진짜 하여튼 얌체 찌질이 원장이 있군요.

    당연히 신성한 노동의 댓가입니다. 이거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노동법에 걸립니다. 1달에 1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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