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에 비자 신청 준비 중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번역/공증하라고 하는데..
1) 공증은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무법인/공증 사무소를 찾아가면 더 가격이 낮은지요?
2) 사실관계 공증과 번역 공증은 다른지요? 예를 들어, 대학 졸업장은 영어로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관계 공증이 되는지요?
3) 검색을 하다 보니, 공증은 국문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어로 발급 받은 대학졸업장 외에 국문을 첨부 해야 하는지요?
점심 때 길을 나섰다가 서류 미비로 허탕을 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