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565 아기옷은 어디에서 사나요? 2 아기옷 어린.. 2014/01/21 1,048
343564 삼성 도어락 쓰시는 분들!! 2 토코토코 2014/01/21 2,449
343563 혹시 대학생 조카들 세뱃돈 어떻게 하세요? 5 쿠쿠 2014/01/21 3,307
343562 중2 여학생 치과 엑스레이에 코 부근 물혹이 보여요ㅠㅠ 2 경험 있으신.. 2014/01/21 1,474
343561 엄마때문에 목숨 끊어버리고 싶어요 38 ㅇㅇㅇ 2014/01/21 17,669
343560 철도파업 할만하네요 7 웡미 2014/01/21 1,835
343559 윗층에 킹콩이 사나봐요(층간소음) 7 윗층에. ... 2014/01/21 1,543
343558 메이필드 봉래헌 괜찮나요? (환갑 8명이 식사할 곳 서울 추천 .. 2 함께걷고싶다.. 2014/01/21 3,732
343557 지방에서도 dmb 가 잘 나오나요? ... 2014/01/21 256
343556 4인가족 식비 어느 정도 지출하시나요? 6 이와중에 2014/01/21 3,747
343555 스뎅미스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 ㅋ 8 골드는 아님.. 2014/01/21 2,063
343554 한국 근현대사 역대 테러리스트는 3명 + 1 1 손전등 2014/01/21 559
343553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못해 먹겠다" 안철수씨.. 32 루나틱 2014/01/21 4,508
343552 카드가 없는데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게 2 ... 2014/01/21 1,359
343551 아이파크 보면서 무척 부러웠어요. 2 해운대 2014/01/21 3,527
343550 안철수까들도 참 할짓 없네요 18 ㅇㅇ 2014/01/21 1,023
343549 까다로우신 시어머니 생신선물.?? 12 처음본순간 2014/01/21 4,814
343548 에이미 지금 손석희 뉴스에서 인터뷰하네요 11 dd 2014/01/21 8,404
343547 무 보관 잘하시는 분? 8 어떻게 2014/01/21 1,770
343546 안철수 이사람 정말... 33 .. 2014/01/21 3,782
343545 불경은 왜 우울할까요? 12 ... 2014/01/21 4,453
343544 실세 중에 질세 서청원 사위 .....뉴욕 부동산 불법매입 실태.. 1 선데이 저널.. 2014/01/21 1,126
343543 세계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철회안하면 한국압박하겠다 1 집배원 2014/01/21 552
343542 이혼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살 곳을 구하려 합니다. 5 살기 2014/01/21 1,762
343541 남편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8 ㅇㅇ 2014/01/21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