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아침에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할건데 그전에 너무 궁금해서요
제법 큰 금액 차가 생기는지라....ㅠ.ㅠ
신랑발령으로 부산에서 1년넘게 거주하고 이사가게 되었어요
직장발령의 사유는 양도세가 비과세라네요
그런데 세대원 모두가 거주기간 1년을 채워야한다고 하네요 -->맞는말인가요?
저는 신랑이랑 같이 1년넘게 부산에 실거주를 해왔지만.....
특이사항이 있어요
결혼전에 혼자 살던 원룸에 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ㅠ.ㅠ
경매에 넘어가고 유찰되고 하는 바람에 주소를 뺄 수 없어서 그거 해결하고
나중에 부산에 전입신고를 해서 제 전입신고날이 1년이 조금 안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러나 실거주는 부산에 1년넘게 해왔구요
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경매들어가면 주소 옮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주소를 못 옮겼었는데
정상 참작 안되는지 혹시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 여쭙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