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작이지만
처음에 보좌관이 잘못 알고 써줬다.
근데 보스가 워낙 지랄맞으니까 혼날까봐 정정 안하고 끝까지 우긴다.
나경원은 뭔지 모르니까 써준대로 끝까지 우긴다.
지속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있다.
이 상황 같거든요?
분명한 것은 [지자체 관리 대상 채무] VS [복식부기 계상 부채] 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자체법에 발생주의 원칙과 복식부기 방식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 조항에 보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퇴직적립금, 부담채무 등
시급하지 않은 채무는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진위를 파악하지 못할 걸로 알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