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친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틈을 타 남편 재산을 탕진한 부인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청주지법 가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남편 ㄱ씨(54)가 재산을 모두 날린 부인 ㄴ씨(50)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분할로 628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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