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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만삭에 낙태 과정 유트브올린.. 미친x

넘충격 조회수 : 4,489
작성일 : 2024-07-12 10:31:48

"배가 불타고 찢기는 기분"…'36주' 만삭에 낙태 브이로그 찍은 유튜버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1297?sid=102

 

 

이게 말인가..

36주면 그냥 아기 아닌가요?

이건 완전 살인인데 ㅜㅜ

 

합법이라는데 더 충격이네요.

저의사도 미쳤네요 900받고 살인한거나

뭐가 다른지.. ㅜㅜ

 

국회의원 그만 쳐싸우고

일좀해라!!!  넘 화나네요.

공론화시켜서 빨리 법 만들어야..할듯

 

합법적 살인이라니 ㅜㅜ 말이 안나오네요

 

 

IP : 110.9.xxx.19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넘충격
    '24.7.12 10:32 AM (110.9.xxx.198)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1297?sid=102

  • 2. ..
    '24.7.12 10:33 AM (211.234.xxx.189)

    https://theqoo.net/square/3316153049

    이런 영상까지 조작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사회가 병들었네요

  • 3. ....
    '24.7.12 10:34 AM (112.154.xxx.66)

    국회가 지금 뭐하는중인지도 모르고
    화부터 내는 원글이 더 충격...

  • 4. ..........
    '24.7.12 10:34 AM (14.50.xxx.77)

    헐 우리 아이 38주에 태어났는데 36주는 살인아닌가요?

  • 5. ...
    '24.7.12 10:37 AM (211.36.xxx.54) - 삭제된댓글

    차라리 시설에 보내지 안타갑..

  • 6. ..
    '24.7.12 10:38 AM (14.32.xxx.186)

    주작 정황 드러나니까 지우고 튀었는데 뭘 끌어와서.....

  • 7. 에휴
    '24.7.12 10:39 AM (112.154.xxx.66)

    가져온 기사라도 좀 읽고나서 써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해 처벌을 못하게 했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번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고,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됐다.

    다만 아직 새 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 8.
    '24.7.12 10:39 AM (223.62.xxx.38)

    거짓인가요?

  • 9. 넘충격
    '24.7.12 10:39 AM (110.9.xxx.198)

    국회가 지금 뭐하는중인지도 모르고
    화부터 내는 원글이 더 충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련법 안만들고있는 국회편 드시는분도
    계시네요.
    황당 ㅡㅡ;;

    지금 국회편

  • 10. 넘충격
    '24.7.12 10:41 AM (110.9.xxx.198)

    거짓인지 모르겠네요
    낙태후 하루지나고도
    브이로그 만들수있는 멘탈같은데요?

    괜히 거짓 주작이다 ? 물타기하는거 같네요.

    전혀 주작같지 않아서 충격이네요

  • 11. 무식하긴ㅉ
    '24.7.12 10:41 A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ㄴ 낙태처벌이 위헌이라는데 무슨법을 만들어요?

  • 12. 넘충격
    '24.7.12 10:45 AM (110.9.xxx.198) - 삭제된댓글

    무식하긴ㅉ
    '24.7.12 10:41 AM (223.38.xxx.159)
    ㄴ 낙태처벌이 위헌이라는데 무슨법을 만들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식하다니.. 말 참 함부로 하시네요.
    꼭 무식한사람이 이런말 잘쓰는듯..
    ㅉㅉ
    22주이상은 금지.. 그런 세부사항을 만들어야죠

  • 13. ..
    '24.7.12 10:46 AM (14.32.xxx.186)

    주작 의심할만한 내용 퍼옴

    1. 임신 6개월차에 생리 안나와서 산부인과 가서 질초음파까지 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임신인걸 모름/다낭성이라서 병원 간거면 추가 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더더욱 모를 수 없음

    2. 배 존나 나온 임산부인데 쓰리버튼 스키니진 입고 거리 돌아다님

    3. 임신선도 튼살도 없고 애꺼낸 다음 날 배도 바로 매끈하게 들어감 배꼽 모양도 임산부의 배꼽이 아님

    4. 구독자 50따리였던 채널에서 올린 영상인데 갑자기 온커뮤에 글 올라감

    5. 6월 24일에 초음파 찍었고 영상이 6월 27일에 올라왔는데 낙태수술 7일후 브이로그까지 영상에 포함되어 있음

    빼박인것만 정리해도 이정도고
    성희롱당한걸로 정병와서 퇴사했지만 가디건에 레이스브라 입고 브이로그 찍어서 올린거 + 영상내에 나온 장소들 지역 뒤죽박죽인거 + 금식이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원룸에 습기차지 말라고 화장실에서 수육삶고 잘못하면 살인죄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사리분별없이 올리는 사람이 특정될만한 정보는 빠짐없이 모자이크해서 3일만에 영상올린거 + 계정 생성일이 6월 19일 등등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실업급여/의대정원 등등 이슈 네... 거기에 덧붙여 임성근 녹음 난리나자마자 쯔양 터지고 낙태논란 터지고.....

  • 14. 에휴
    '24.7.12 10:48 AM (112.154.xxx.66) - 삭제된댓글

    처벌조항이 없으면
    안지켜도 그만인데
    그런 쓸모없는 법을 뭐하러 만드냐구요?

    진짜 무식하네...

  • 15. 넘충격
    '24.7.12 11:04 AM (110.9.xxx.198)

    조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36주이상 .. 출산직후에도 낙태는 합법이고
    출산후 죽이는건 살인이라니..

    이부분이 충격이고
    뭔가 법을 개정해야하지않나 하네요.

  • 16. 넘충격
    '24.7.12 11:05 AM (110.9.xxx.198)

    36주이상이면
    그냥 출산해도 정상적인 아기아닌가요?

    죽여서 꺼내면 합법
    살아서 꺼내면 살인..

    이게 충격이란거예요.
    39주에 낙태해도 합법이란거잖아요.

  • 17. 설마
    '24.7.12 11:08 AM (116.122.xxx.81)

    36주에 낙태가 가능한가요?ㅠㅠ

    저희 아이 35주에 나왔어도 니큐 안들어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부디 거짓말이길..

  • 18. 답답
    '24.7.12 11:09 AM (112.154.xxx.66)

    그니까
    처벌조항을 못 넣는데 어떻게 개정하냐구요
    대안도 없으면서
    빼액~거리기만 하면 해결이 돼요?

    혼자만 잘난척
    국회 욕하기야 쉽지...

  • 19. ...
    '24.7.12 11:13 AM (14.32.xxx.78)

    주작같아요 36주면 낙태 아니고 영아설해죠 분만으로 낳아서 보내는건데 제왕해도 자분이어도 그렇게 바로 배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주수도 안맞고 피검하면 다 나오는데 병원서 몰랐을 수가 없음

  • 20. ....
    '24.7.12 11:15 AM (211.218.xxx.194)

    국회 대변인 있으시네요.

    모든 법조항에 예외조항, 세부조항이란게 있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36주에도 건강한 아이를 낙태가 가능하다면 그거야 말로
    국민들이 청원이라도 넣어야될 사안아닌가요??

    충격맞네요.
    원치않는 임신인데 12주이내 낙태가능 이런건줄 알았지
    36주도 가능인줄은 몰랐네요.

  • 21.
    '24.7.12 11:17 AM (117.110.xxx.203)

    저런거로 주작질을 할까요

    미친x이

    아진짜 짜증나

    설마 조회수로 돈뽑아쳐먹을라고

  • 22. 대다나다
    '24.7.12 11:20 AM (223.38.xxx.153) - 삭제된댓글

    이래서 김건희,윤석열, 한동훈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보네요
    헌재가 낙태 처벌 불가하다한걸
    예외조항이나 세부조항으로 처벌할수 있다고요?

    와...이 지경이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법위에 시행령이 나왔나보네요ㅋ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
    ....
    '24.7.12 11:15 AM (211.218.xxx.194)
    국회 대변인 있으시네요.

    모든 법조항에 예외조항, 세부조항이란게 있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36주에도 건강한 아이를 낙태가 가능하다면 그거야 말로
    국민들이 청원이라도 넣어야될 사안아닌가요??

    충격맞네요.
    원치않는 임신인데 12주이내 낙태가능 이런건줄 알았지
    36주도 가능인줄은 몰랐네요.

  • 23. 대다나다
    '24.7.12 11:22 AM (223.38.xxx.153)

    이래서 김건희,윤석열, 한동훈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보네요

    헌재가 낙태 처벌 불가하다한걸
    예외조항이나 세부조항으로 처벌할수 있다고요?

    와...이 지경이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법위에 시행령이 나왔나보네요ㅋ

    ㅡㅡㅡㅡㅡㅡㅡㅡ
    ....
    '24.7.12 11:15 AM (211.218.xxx.194)
    국회 대변인 있으시네요.

    모든 법조항에 예외조항, 세부조항이란게 있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36주에도 건강한 아이를 낙태가 가능하다면 그거야 말로
    국민들이 청원이라도 넣어야될 사안아닌가요??

    충격맞네요.
    원치않는 임신인데 12주이내 낙태가능 이런건줄 알았지
    36주도 가능인줄은 몰랐네요.

  • 24. ....
    '24.7.12 11:28 AM (61.72.xxx.39)

    사실이면
    살인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뭐하러 법을 만들라는거예요?

  • 25. ....
    '24.7.12 11:57 AM (211.218.xxx.194)

    헌법은 영원히 못고치는건가요? ㅎ.
    헌법이 뭔데요.
    국민이 더 위입니다.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니까 예외조항. 세부조항 어쩌구 한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면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해야될 일이지

    헌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닥쳐라 하면서
    게시판에서 조차 개돼지 소리 들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26. ....
    '24.7.12 11:58 AM (211.218.xxx.194)

    국회에서는 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국회는 지금 그거말고 더 위대한일 하시는 중이니까 가만히나 있어라.

    이건 아니죠.

  • 27. 나무위키
    '24.7.12 12:02 PM (211.218.xxx.194)

    나무위키가 100프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네요.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처벌 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정하여 임신 중절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합법화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 시기까지는 기존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검찰은 누군가가 여성을 낙태죄로 소 제기를 하여도 기소하지 않으며, 설령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만기되면서 무효처리가되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임신 중절이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없이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않는다.[1]

    비록 낙태죄가 실효되었지만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이후에 살해할 경우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특히 주수가 상당히 차서 배출되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배출된 태아를 죽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낙태죄가 실효되었으니, 임부는 태아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살인에 동의한 정황이 없는 이상(증명하기 어려우니 큰 의미는 없다), 즉 단순 낙태라고 믿은 이상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로 2021년에 34주된 임부에게 낙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으나 살해한 혐의로 병원 경영자가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생겼다. # 해당 병원은 태아를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 속의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처럼 폐기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했다.[2]

  • 28. 나무위키
    '24.7.12 12:03 PM (211.218.xxx.194)

    국회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만기되면서 무효처리가되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 29. ....
    '24.7.12 12:19 PM (112.154.xxx.66)

    헌법 몇조를 어떻게 고치라는건데요?
    헌법에 낙태는 처벌 못한다고 써 있다고 우길건가요?

    고등학생도 위헌제청을 하는 마당에
    헌법이 법전문가만 보라고 만든건줄 아는거예요?

    개돼지 소리 안 들으려면
    헌법에 뭐라고 써있는지나 보고나서 우겨요
    법전문가 아니라도 다 알아요
    무식한 소리 작작 좀 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4.7.12 11:57 AM (211.218.xxx.194)
    헌법은 영원히 못고치는건가요? ㅎ.
    헌법이 뭔데요.
    국민이 더 위입니다.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니까 예외조항. 세부조항 어쩌구 한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면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해야될 일이지

    헌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닥쳐라 하면서
    게시판에서 조차 개돼지 소리 들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30. ...
    '24.7.12 12:20 PM (14.32.xxx.186)

    저 브이로그 카메라 뒤에 누가 있었을까? 여자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함

  • 31. cctv의무
    '24.7.12 12:21 PM (112.154.xxx.66)

    수술실 고화질 cctv의무라서
    살인인지 파악되는데?
    ㅡㅡㅡㅡㅡ
    나무위키
    '24.7.12 12:03 PM (211.218.xxx.194)
    국회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만기되면서 무효처리가되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 32. ㅉㅉㅉ
    '24.7.12 12:25 PM (112.154.xxx.66)

    법위에 사람없다는데
    무슨 국민이 법 위라는거예요?
    이러니까 무식하다는거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4.7.12 11:57 AM (211.218.xxx.194)
    헌법은 영원히 못고치는건가요? ㅎ.
    헌법이 뭔데요.
    국민이 더 위입니다.

  • 33. ....
    '24.7.12 12:28 PM (211.218.xxx.194)

    헌법 몇조를 어떻게 고치라는건데요?

    법위에 사람없다는데 무슨 국민이 법 위라는 거에요?
    ----------------------------
    누가 우긴다는건지.
    누가 무식하다는건지.

  • 34. 211.218
    '24.7.12 12:36 PM (112.154.xxx.66) - 삭제된댓글

    ㄴ 너 혼자만 국민이예요? ㅋ

  • 35. 사실이라면
    '24.7.12 12:36 PM (14.5.xxx.38)

    신고해서 처벌받아야 할듯요.
    유투브의 해악이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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