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것 같더군요.
보통 이런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유죄로 끝날 확률이 높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거의 무죄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끝나기도 하던데 그런 점에서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로 좀 비난받기는 했지만, 만약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그건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므로 곽노현 측에서도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