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연합뉴스'가 촬영한 중랑구 망우3동 제 3투표소의 모습입니다.
기표소 안에 있는 다리가 네 개입니다. 연합뉴스는 사진 설명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자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헌법 상 '비밀 투표'이므로 공직선거법 157조 7항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을 살펴봤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즉 현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투표소에 동행할 수는 있으나, 기표소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기표소 안의 모자(母子)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SLR클럽'의 한 자유게시판에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i30]당주[Ж]'님이 패러디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기표소 안의 밀회'군요.
[연합뉴스의 기표소 사진을 패러디한 작품 (출처=SLR클럽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