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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취소할 수 있나요?

리턴공주 조회수 : 5,122
작성일 : 2011-10-21 16:20:07

인천 영종도에 오피스텔을 10년전에 샀어요

 

구입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후에 한달 임대료로 35만원을 받는데

 

오피스텔대출 받은 이자 100,000원 정도 (변동금리라 대충 이 금액 정도예요)

지역의료보험료               67,000원       (점점 금액이 늘어나네요)

 

국민연금도 가입하라고 편지가 자꾸 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임대사업자 취소 할 수 없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났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요

오피스텔 이외의 임대수익은 전무해요

 

좋은 방법 알고 계심 알려주세요

 

IP : 121.17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
    '11.10.21 6:19 PM (1.255.xxx.207)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면 간단하구요..의료보험은 남편분이나 자녀분이 직장인이시면 직장의료보험으로 들

    어가고...부가세도 10년 되셨으면 환입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은 없습니다(10년 이내에는 년차별로 계산해서

    다시 환입함) 그러나 폐업후에 임대시는 사업자등록하시는 사무시로 주면 다시 사업자로 간주될수 있고 (임

    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내역을 신고하므로) 또 주거용으로 주면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시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에 자세히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동안 부가세신고는 직접하셨는지...도와주는 세무사가 있으면 부담없이 상담해보세요.소형오피스텔은 세금은

    비싼 업무용으로 물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또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하니 조금 불합리한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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