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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하겠다고 겁박하는 자사고

| 조회수 : 6,805 | 추천수 : 0
작성일 : 2019-04-13 21:48:28

재지정 평가를 거부했던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들이 교육 당국의 평가에 응하기로 하면서 대립 국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

그러나 자사고 측은 보고서 제출이 부당한 평가기준을 수용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며 재지정 탈락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 자교연 ) 등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서울 내 자사고 13 곳은 모두 평가 첫 단계인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 자교연은 교육 당국이 올해 평가기준을 지난 1 주기 (2014 ∼ 2015 년 ) 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말부터 ‘ 평가 무기한 보이콧 ’ 을 선언했지만 , 지난 5 일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 자사고는 5 년마다 평가를 통과해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일각에선 보이콧 철회의 배경으로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 한유총 ) 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는 우려를 꼽고 있다 . 지난달 초 교육 당국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등에 일관된 강경 대응으로 여론전을 펼쳐 승기를 잡았고 한유총은 현재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 .

자교연은 현 중학교 3 학년 학생 · 학부모의 고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다 .

보고서 제출로 자사고와 교육 당국이 ‘ 휴전 ’ 에 들어갔지만 6 월부터 다시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자사고 측은 6 ∼ 7 월 1 차 재지정 평가 결과 8 월 최종 결과에서 지정취소가 통보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보이콧 철회 또한 향후 법정 공방을 고려해 부당한 평가기준에도 평가에 응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

자교연은  * 자사고 평가 취지에 맞는 평가기준 개정  * 평가 위원 및 평가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1 주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 때인 2014 년에는 교육청들이 기준점수 미달 자사고 6 곳을 지정취소 했지만 사전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현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 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교육부가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어 귀추가 주목된다 .

 

종달새 (worknhappy)

공평한 경쟁과 품격 높은 교육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부모의 힘에 의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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