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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도 불발…4시간 만에 철수

.. 조회수 : 3,058
작성일 : 2025-01-20 18:56:52
https://theqoo.net/hot/3579987317

속보 냉무

IP : 39.7.xxx.5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0 6:58 PM (116.125.xxx.12)

    검찰이 김성훈 영장기각한 이유가 저거지
    저 cctv에 내생각엔 검찰이 있을거라고 봄

  • 2.
    '25.1.20 6:59 PM (210.117.xxx.44) - 삭제된댓글

    처장이 막은겨?

  • 3. 아줌마
    '25.1.20 6:5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경찰은 왜이리 힘이 없는지....
    어제는 수십며 쥐어터지고.

  • 4. 검찰
    '25.1.20 7:00 PM (182.212.xxx.174)

    드나들었을까요
    cctv 는 지웠을 것 같은데
    검찰 법무부 우두머리들 깊게 관여한듯
    이미 폰도 바꿨고

  • 5. ㅇㅇㅇ
    '25.1.20 7:02 PM (203.251.xxx.120)

    거니캐비넷에 검찰들 다 엮인건가
    수사를 안해

  • 6. ...
    '25.1.20 7:02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껌쎄들이..?...

  • 7. ㅣ흠
    '25.1.20 7:03 PM (223.39.xxx.214) - 삭제된댓글

    검찰 기소권 독점 없애야 함

  • 8. ..
    '25.1.20 7:04 PM (125.178.xxx.17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10분경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당시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 불발…4시간 만에 철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12017585876597

  • 9.
    '25.1.20 7:05 PM (220.94.xxx.134)

    누가막는거죠? 처장이?

  • 10. ..
    '25.1.20 7:06 PM (211.36.xxx.151)

    검새 개새들


    뭐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네

  • 11. ........
    '25.1.20 7:06 PM (119.69.xxx.20)

    거니캐비넷에 검찰들 다 엮인건가 수사를 안 해 222

  • 12. 결국
    '25.1.20 7:09 PM (14.5.xxx.38)

    검찰이 경호차장 본부장 풀어줘서
    압수수색을 막은거네요.

  • 13.
    '25.1.20 7:12 PM (58.140.xxx.20)

    다시 체포하라.

  • 14. 검찰이 영장기각
    '25.1.20 7:13 PM (211.234.xxx.43)

    [단독]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경찰 출석했는데…김성훈 경호차장의 '수상한' 영장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175?sid=102

  • 15. 이거
    '25.1.20 7:15 PM (210.117.xxx.44)

    막으라고 보내준거지?

  • 16. 그러네요
    '25.1.20 7:31 PM (211.234.xxx.92)

    검찰이 영장청구 기각한 이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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