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26578?sid=100
토요일 탄핵되자 일요일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12월에만 보수 305만 원 수령
내란방조 혐의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의혹…
이 전 장관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다음날인 일요일 인터넷을 통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장관직을 사퇴한 지난해 12월에만 이 전 장관의 보수로 305만 5000원이 지급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