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24년도에 알바해서 한달에 50만원~80만원소득이 매월 발생했는데 자녀의 연말정산을 자료를 동의를 얻어 끌어와서 제가 연말정산할때
자녀+제꺼 합산해서 해야하나요??
성인자녀있는분이 그렇게했다는데 성인자녀를
부양가족공제 받은것을 자녀연말정산을 본인이 자료가져와 같이 해야한다고 착각하신것 같은데 제가 잘몰라서요
1 자녀소득이 일년에 100만원을 초과해서 부양가족 공제 안될것같은데 자녀동의 얻어서 자녀의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
부양가족공제도 안되고 자녀 연말정산을 해줄수
없다면 자녀자료제공동의 안해도되나요??
2 제가 자녀연말정산을 안하는거라면 자녀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자녀소득이 적은데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