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한 번 폐기된 안은 같은 회기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데
1주일 단위 상정이 가능은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번 폐기된 안은 같은 회기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데
1주일 단위 상정이 가능은 한 거예요?
혐의가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가능하답니다
어제 정기국회 산회했고 다음부터는 임시국회 회기로 넘어가서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나라 정국이 어지러워서죠.
어제 성공했어야 해요.
탄핵안 한건만 진행했어야 하고.
국힘 설득했어야 해요.
주말마다 한대요
회기 바꾸면 되요
회기 쪼개가며 할거래요.
저는 계속하면 승산 있다고 봐요. 곧장 사그라들 분위기 아니라서 이탈표 분명 나올거예요.
헌법유린 내린수괴 탄핵을 왜 구걸해요? 국민의 대리인의 의무죠.
정치는 명분입니다. 이익 따먹고 손익 따지는 장사가 아님.
통과될 때까지 한다했어요.
매일 기사 나오고 불만 터지고 어디 버티나 보자구요
다 각각 다르군요.
저는 더 오기가 생겨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고 생각들었거든요.?
솔직히 어제 부결 될 거라 예상하고도
집회장 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