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8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665 아기냥 구조해서 입양보낼려고 하는데 데려가고 싶다는 사람 (캣맘.. 3 이런경우 10:44:12 72
1741664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니 대충 살기로 요 1 @@@ 10:43:35 143
1741663 윤석열 땐 조용하다가 이재명 정부와서 정치고관여인척 태클거는 사.. 2 더쿠펌 10:43:30 159
1741662 2주내로 정상회담서 발표한대니 기다려보자구요 3 ... 10:38:19 265
1741661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주사 5 ... 10:35:28 145
1741660 학생에 “보고싶다” 문자 보내고 성희롱···사립고 남교사, 징계.. ㅇㅇ 10:32:18 436
1741659 코스트코 매트리스/ 이케아 매트리스 4 ㅇㅇ 10:29:28 229
1741658 에프.전자렌지 뜨거운거 꺼낼때 3 빠른 추천 10:29:15 215
1741657 감자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2 ㅁㅁ 10:25:29 233
1741656 가슴?심장쪽에도 담이올수있나요? 3 .. 10:24:24 208
1741655 트리거에 나오는 기자 션샤인 애신이 형부 맞죠? 3 ..... 10:24:09 352
1741654 고3 계곡으로 1박2일 허락하시나요? 21 ㅇㅇ 10:21:32 616
1741653 발편하고 예쁜 샌들은 없나요? 8 질문 10:18:01 621
1741652 이러면 미국 물가만 오르는 거임ㅋㅋㅋ 18 그러다가 10:17:49 1,518
1741651 50대초인데 패디큐어가 하고싶은데요 11 저기 10:15:13 509
1741650 이번 달에 사용한 전기료 24만원 정도로 마무리^^ 7 10:09:47 957
1741649 아이가 독서실에서 졸아서 경고가 오는데... 21 인생 10:09:24 1,021
1741648 불교팝 데몬헌터스 4 나옹 10:09:15 707
1741647 금은방에 시계줄 갈러 가려는데 2 10:07:55 205
1741646 (내란종식) 오늘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 9 이성윤의원님.. 10:07:53 1,178
1741645 상호관세 한미협상 타결 내용 정리 24 기사제목 10:06:00 1,281
1741644 [속보]고정밀지도 방위비 미국산무기 추가양보없다 5 ㅇㅇ 10:05:41 983
1741643 한화솔루션 고점에 샀는데 골로 가네요 4 쫄보 10:04:50 814
1741642 허리삐끗 삼일째 8 허리삐끗 10:04:42 273
1741641 효리는 상순이가 날이 갈수록 더 좋겠죠.. 12 솔직히 09:57:15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