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주가3.3프로 신고하고
급여준다고 했는데
저는 사업자등록증 있고 현재는 수익없어서
의보를 남편에게 떼서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면 제게 소득신고 하게되고(3.3)
여러가지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알바 고용주가3.3프로 신고하고
급여준다고 했는데
저는 사업자등록증 있고 현재는 수익없어서
의보를 남편에게 떼서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면 제게 소득신고 하게되고(3.3)
여러가지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소득 연간 이천만원부터 의보 독립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은 오백부터인가 내구요ᆢ
알아보세요. 기억이 가물가물
3.3프로 떼면 그리고
50이하면 따로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50이하는 어떤건가요?
월 소득이요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적어도 의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나요?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3.3프로 신고하면 100% 종합소득 신고해야하고요.
의보 반드시 따로 나와요.
차라리 직원으로 해서 의보랑 국민연금 내달라고 하세요.
한달 시간이 얼마 안되어 100도 한참 안되네요
한달에 시급으로 몇시간 안되어
100만원도 안되네요
윗분들 말처럼 딴집구하세요
가계에서 세금신고없이 그냥 월급 주는집
건보료 등등 매년 바뀌고 복잡해요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세요
3.3 제외하는 프리랜서 소득은 종소세 신고할때
60%정도는 비용인정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금액으로
세액이 나올거예요. 사업자 소득없고, 100만원정도면
의보는 상관없어요
1. 3.3% 원천징수는 원글님의 사업소득이라는 이야기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해요.
3.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없을테니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건보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될겁니다.
종소세 60% 비용인정
지역 의보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