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임금피크해서 정년을 몇년 연장하는건데
젊은사람들과 똑같이 주야간 근무했어요.
나이먹었더고 특졀히 일을 줄여주거나 한것도 없는데
매달 50만원씩 몇년을 깍아서 지급했는데
위헌이라는 말 안나왔나요? 앞으로 4년만 다님 퇴직인데
임금피크로 몇년간 깍여 받은 임금 못돌려받나요?
아님 위헌이란 판결로 퇴직하면 다 돌려주는건지요
나이로 임금피크해서 정년을 몇년 연장하는건데
젊은사람들과 똑같이 주야간 근무했어요.
나이먹었더고 특졀히 일을 줄여주거나 한것도 없는데
매달 50만원씩 몇년을 깍아서 지급했는데
위헌이라는 말 안나왔나요? 앞으로 4년만 다님 퇴직인데
임금피크로 몇년간 깍여 받은 임금 못돌려받나요?
아님 위헌이란 판결로 퇴직하면 다 돌려주는건지요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
각 사업체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것이라서
어느 한 사업장의 위헌판결 났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첫댓글님이 달아주신 저 판례동향 내용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