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 집인데 언니에게 증여 할 경우 10% 증여세 내야 하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매 간 증여는 10% 증여세 맞나요?
부산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24-08-29 08:29:09
IP : 211.215.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8.29 8:34 AM (58.29.xxx.196)천만원은 공제되요. 천만원 뺀 나머지의 10프로
2. 안개꽃
'24.8.29 8:59 AM (211.215.xxx.4)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계산기 돌려보니 1억원으로 매도를 했을 경우 언니가 생애최초 구입으로 취득세가 없는 반면 증여로 하면 이 혜택이 없어서 3.5% 취득세를 내야 하는게 맞나요?3. 네
'24.8.29 9:07 AM (58.29.xxx.196)증여로 인한 이기.. 무상증여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있어요. 조정지역. 공시지가. 수증자의 주택수 등에 따라 취득세율 달라지구요.
주택을 무상증여 계약서 쓰고 무상증여 하시지 말고. 현금이 만약 있다면. 현금 증여 후. 그 현금으로 언니가 님 집을 매수 하신다면 님 말대로 취득세가 없을수도 ... 근데 제가 생애최초구입이 취득세가 없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