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억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엔 제대로 신고를 안하던때라서 얼마에 신고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세무서에 가면 알아낼수 있나요?
오억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엔 제대로 신고를 안하던때라서 얼마에 신고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세무서에 가면 알아낼수 있나요?
99년이면 취득세 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매수가 기준으로 취득세는 납부하셨을테니까요.
그 당시에는 다운 계약서도 많이 작성했어요
분위기가 그랬구요
저도 비슷한 시기 매도한 경험 있어요
이런 경우 인정 금액? 무슨 용어가 있더라구요
세무사 통해서 신고 했어요
집문서에 가격안적혀있나요?
저장합니다
-------------
다운계약서
인정 금액
세무사 통해서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와서 당시 취득가액 알 수 없고
인정시가는 최근 취득세 과표가 바뀌어서 들어온 개념인데 윗분이 헷갈리신 거 앝아요. 아마 환산취득가액 말씀 하시려고 한 것 같네요.
아래 링크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006년 이전 취득이라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7#:~:text=%ED%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