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 있어요.
5년 전에 매수한 것이 제법 올랐고
타지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안팔려서 비워 둔 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가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올 2월에 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됐는데
최근 5년 전에 매수했던 집이 팔렸어요.
시세 차익이 있어서 저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인이 새 집 매수하고 3년 안에만 기존집 처분하면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비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 있어요.
5년 전에 매수한 것이 제법 올랐고
타지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안팔려서 비워 둔 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가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올 2월에 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됐는데
최근 5년 전에 매수했던 집이 팔렸어요.
시세 차익이 있어서 저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인이 새 집 매수하고 3년 안에만 기존집 처분하면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12억 이하면 안내는 걸로 알아요.
지인 말이 맞을거에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봐줍니다
어머
원글님
횡재한거같은 기분
막 느껴져요^^
좋으시겠어요
안 내는 게 맞다면
더블 횡재네요.^^
우수리는 떼어서 맛있는 거 사먹을까 봐요^^
올해 2월에 매수하고 있던 집 팔았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죠
부럽네요
2주택에 1주택 팔고 양도소득세 5천 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큰 세금 낼일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듯
무조건 비과세 우선 거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둘다 비조정지역
두번째 집:전세줌 2년만에 팔고 - 시세 크게 오른게 없구요. 적은금액 양도세 발생하면 낸다면
원래살던 1주택(2년이상 계속거주) 나중에 오르면 비과세 적용되는거 맞나요??
일시적 2주택은 원주택을 팔아야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