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