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교환학생 마치고, 짐 일부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택배로 한국으로 보냈어요.
아이는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스위스로 넘어가는 중이라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교 관세 사무소라는 곳에서 카톡이 왔는데,
과세/부가세 부가 내역
관세: 0원
부과세: 0원
기타세: 29,060원(주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합계: 29,060원
납부하라고 왔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짐을 택배로 보내서 받는 건데,
기타세? 가 적용되어서 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