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짓고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편과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완공되면 시세가 35억정도 예상된다면
전업주부인 저는 피부양자 박탈되는거 맞는건가요?
(좀전에 글에 시세 30억 공동명의시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평형신청후 추가분담금을 낼텐데
그 추가분담금을 남편명의로 다 내고 즉, 지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은 반반 공동명의지만
남편명의로 추가분담금을 다 내면 남편 지분이 더 올라갈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종부세가 나오는건지...
제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건보료 내는게 나은지
지분변경으로 남편이 종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