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역대급 양아치들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