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5개월 후 세준 집 만기가 돌아옵니다.
1)전세가 변동없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갱신권사용해서 더 살건지 아니면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갱신권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임차인이 들어올때 전세대출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출 연장시 새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5개월 후 세준 집 만기가 돌아옵니다.
1)전세가 변동없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갱신권사용해서 더 살건지 아니면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갱신권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임차인이 들어올때 전세대출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출 연장시 새계약서가 필요한가요?
1번.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특약에 추가해서 사인했어요
계약 연장하시면 은행대출은 신경 안쓰셔도 되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에요
기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 추가하시구요
세입자가 말 안하면 자동 연장 되는거구
재계약서 안 써도 되어요
글고
대출도 세입자가 알아서 연장할거 같네요
자동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라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돼요. 그럼 임차인이 다음에 갱신권을 쓸 수 있어요.
재계약이라도 계약서 쓰시고, 특약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세요.
원래 거래하는 부동산에 부탁하면 무료로 써주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돈 약간 주고 써주기도 해요.
뭐든지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좋아요.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체크해서 새로 한장 더 써도 되고
기존계약서에 임대차종료기간 연장 및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기입후 양쪽 도장 찍어도 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서류로 남기세요